말씀드렸듯이 골절이나 수술을 요하는 정도는아니셔서 입원은 어려우실듯합니다 하여 통원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려고하는데
휴업손해액 과 여러가지를 따져보았을때 보험금은 맥스로 얼마까지 받을수있나요? 내공 100겁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입니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당해 그에 대한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동안 받는 보상항목을 휴업손해라고 합니다. 휴업손해는 택시공제조합의 약관기준에 따르면 사고 당시 피해자분의 일일 소득을 기준으로 입원일수를 곱하여 그 중 80% 또는 85%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사고 당시 피해자분께서 실제로 얻고 있는 소득에서 각종 세금(소득세 등)을 공제한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만약 그 세후 소득이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보상 받게 됩니다.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입원 일일당 약 6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됩니다.그러나 휴업손해는 오로지 입원기간 동안에만 보상을 받는 항목이기 때문에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더 이상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고 일일 8,000원 정도의 교통비가 인정이 됩니다.그외 약관상 소정의 위자료(15~3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답하신 마음에 시원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대신 변호사와 부담없이 상담하실 수 있는 저희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려합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해결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입니다. 꼭 골치아픈 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로톡은 전국 1,167명 변호사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넘버원 법률상담 플랫폼입니다. 변호사에게 상담을 예약하면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 15분간 상담해드리니 부담갖지 마시고 문의하세요.
#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2018.11.2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