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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택시기사인 아버지께서 1차선에서 좌회...
비공개 조회수 142 작성일2018.11.26
택시기사인 아버지께서 1차선에서 좌회전신호를 기다리시는데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오토바이를 반대편 택시가 충돌을하여 저희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정황상으로 보아 저희아버지 과실은 없다고 판단이되는데 현재 골절이나 수술을 요하진않으나 사고충격으로 어깨통증이 심하십니다 몇년 전 디스크 판정을 받으신 상태인데요. 거두절미 하고 보상과 보험금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골절이나 수술을 요하는 정도는아니셔서 입원은 어려우실듯합니다 하여 통원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려고하는데
휴업손해액 과 여러가지를 따져보았을때 보험금은 맥스로 얼마까지 받을수있나요? 내공 100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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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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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입니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당해 그에 대한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동안 받는 보상항목을 휴업손해라고 합니다. 휴업손해는 택시공제조합의 약관기준에 따르면 사고 당시 피해자분의 일일 소득을 기준으로 입원일수를 곱하여 그 중 80% 또는 85%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사고 당시 피해자분께서 실제로 얻고 있는 소득에서 각종 세금(소득세 등)을 공제한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만약 그 세후 소득이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보상 받게 됩니다.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입원 일일당 약 6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됩니다.그러나 휴업손해는 오로지 입원기간 동안에만 보상을 받는 항목이기 때문에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더 이상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고 일일 8,000원 정도의 교통비가 인정이 됩니다.그외 약관상 소정의 위자료(15~3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답하신 마음에 시원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대신 변호사와 부담없이 상담하실 수 있는 저희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려합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해결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입니다. 꼭 골치아픈 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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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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