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FAQ
택시기사님을 때렸습니다
조회수 1,287 작성일2018.08.30
택시기사를폭행했습니다 전치2주정도나왔다하고 제가 소주병으로 차를 가격해서 150만원정도에 수리비가나왔고 당시상황에 택시비를안내서 사기죄까지들어갔습니다 동종전과도쫌있고 벌금형이걸려있는상태입니다 택시기사와 합의중인단계구요 합의를빨리보는쪽이 좋을까요?저에게 어떤형벌이떨어질까요..동종전과도있고 벌금도아직안낸상태라 공소장은날라온 상태구요..불안해죽겠습니다어찌해야할까요..재판이 이번이처음이라..

관련태그: 폭행/협박
관련키워드: 사기, 폭행, 사기죄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로톡
변호사 열심답변자
본인 입력 포함 정보
# 법무법인 지후 | 민태호 변호사 [변호사 프로필보기]
# 사무실 문의 전화: 050-7725-2358

택시기사를 언제 폭행했는지 모르겠으나, 운행 중 택시기사 폭행은 가정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종 전과도 있다고 하시니 구공판 단계라면 합의를 안 보게 되면, 실형가능성이 있습니다.

# 답변 변호사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사무실 연락처로 전화문의 하시거나, [변호사 프로필보기]를 눌러보세요.
# 사무실 문의 전화: 050-7725-2358
- [변호사 프로필보기] < 클릭
#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
https://www.lawtalk.co.kr

2018.08.3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