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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영업장(식당)의 강제 퇴거
비공개 조회수 1,757 작성일2018.02.12

강남 신사역 네거리 지하층 식당을 운영하는 형님이 계십니다.

13년째 하고 계시는데, 이번 임대 재계약시에 주인이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나가라고 했답니다.

주변 대비 워낙 임대료가 싸서, 아예 내보내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월 31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이사 나갈곳은 바로 옆 건물인데 3월 초에나 비어서 그때나 되서

이사를 나갈 수 있는 형편입니다.

임대인은 식당을 할 것이 아니니 모든 짐을 다 빼 달라고 했습니다.

식당이다보니, 물건 철거할것도 많고 이사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1월 31일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보니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20일까지 안나가면 업체를 불러서 짐을 모두 빼는데 비용이 천만원이 들어가니 보증금에서

천만원을 제하고 돌려주고 짐은 강제로 빼낸다고 합니다.

형님은 내용증명을 보고도 그냥 무시한 모양입니다. 기다리다 나가면 한달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마음에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처음 계약서 작성시에도 퇴거를 제 날짜에 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직접 물건을 철거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있는데, 별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계약서를 작성했던 모양입니다.

이 경우에, 주거가 아닌 식당의 경우,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임대인이 강제로 외부 업체를

동원하여 짐을 빼버릴 수 있나요? 이사가 미뤄진 날짜 만큼 임대료는 지불 하겠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막무가내인 모양입니다. 어떤 분은 법원의 퇴거 명령서 없이 그냥 집달리 시켜 짐을

뺴려고 하면 경찰을 부르라고 하는데, 서로 10여년이나 지낸 사이에 얼굴 붉히는것도 참 어렵고,

한달만 유예해 달라는 것도 합의가 안되고, 만일 강제로 짐을 빼려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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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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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법무법인 파랑  최진혁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제소전화해를 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이 인도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의로 철거 등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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