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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공100 폭행,상해사건
비공개 조회수 716 작성일2017.02.01

 좀 복잡하지만 꼭읽어주시기바랍니다 ㅠㅠ


2주전쯤 클럽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제가그날 너무 만취해서 기억이잘안나네요 ㅠㅠ

아마 제가 술잔을 그쏟아 그쪽에 욕을했고 그것때문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A 멱살을잡앗는거같구요 전혼자엿고 그쪽은 4~5명이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 제지를당해 밖으로나갔고 밖에서 A와  서로욕하며 있엇는데 말리던친구B가 표정이바뀌며 갑자기 때리더군요 얼굴을맞고 넘어지며 계속맞앗습니다 

그러다 옆에잇던 목격자들이 전화해서 경찰이왓는데 그전에 때리던 B와 친구들은 다 도망갔었습니다

다행히 목격자들이 어디로간지알아서 경찰과 목격자와 같이 대동하여 잡았구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4~5명을 다데리고와야하는데 1명만데리고왓습니다 ㅜㅜ

경찰서가서 진술서썻는데 제가 술이되서  B 한명에게 3~4 얼굴가격당햇다고 형사로넘겻구요

다음날 상해진단서끊고 입원도했습니다 아마 2~3주나왓으며 이빨도 금이가서 이빨은 좀더 지켜봐야한다더군요

그러던중

형사과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쌍방폭행이라고....전당연히 공동폭행이나 일반폭행일줄알앗는데...멱살잡은게 쌍방이되엇나봅니다

분명A를잡앗는데 저쪽은 자기를 잡앗다고 할게뻔합니다 목격자도 클럽이라 못알아볼꺼구요

증인은 양측다 있구요 CCTV는잘모르겟습니다 아직 ㅠㅠ

형사과는 아무래도 작은사건이다보니깐 대충 합의하고 넘기려는거 같아요 ㅠㅠ

질문입니다

1.쌍방이면 저도 죄가 적용될텐데 어느정도나올까요...?


2.상대방은 합의할의사가 있다던데 아무리봐도..동등하게 합의볼사항은 아닌거같아 요구할생각입니다

어느정도 요구해야할까여? ?


3.상대방이 때리고 도주하였엇는데 그게 가중처벌되겟죠?


4.상대는4~5명이었는데 그걸 이용할방법이없는지 ㅠㅠ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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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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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최진혁 입니다.


1. 질문자가 상대방의 멱살을 잡았다면 폭행죄가 인정될 여지가 있고, 다만 그 행위가 경미하고, 초범이라면

벌금 30만원 정도의 구약식명령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형사 합의금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고, 다만 상해의 경우 진단 1주당 백만원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치과 치료 등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실비이므로, 위자료 외에 추가로 청구 가능합니다.


3. 범행 후 도주하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가 아닌 본건에서는  가중처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 가해자가 여러명이었다면, 수사기관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3호의 공동 상해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수사기관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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