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이버모욕죄로 고발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46
작성일2018.12.21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기사에 댓글로 누가 이렇게 달아놨더군요.
"기분좋은 뉴스네. 이번 강릉펜션 뉴스도 정말 기분좋고 최고였지. 기분 째진다 조센징들~"
댓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저 댓글의 '강릉펜션'은 당연히 이번 강릉펜션에서 고등학생들이 당한 사고를 이야기한거겠죠.
위의 경우, 고발하면 모욕죄로 처벌시킬 수 있을까요?
해당 댓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기분좋은 뉴스네. 이번 강릉펜션 뉴스도 정말 기분좋고 최고였지. 기분 째진다 조센징들~"
댓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저 댓글의 '강릉펜션'은 당연히 이번 강릉펜션에서 고등학생들이 당한 사고를 이야기한거겠죠.
위의 경우, 고발하면 모욕죄로 처벌시킬 수 있을까요?
해당 댓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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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모욕죄는 제3자가 고발할 수 없습니다.
딱히 문제될 수준의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딱히 문제될 수준의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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