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사이버모욕죄로 고발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46 작성일2018.12.21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기사에 댓글로 누가 이렇게 달아놨더군요.

"기분좋은 뉴스네. 이번 강릉펜션 뉴스도 정말 기분좋고 최고였지. 기분 째진다 조센징들~"

댓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저 댓글의 '강릉펜션'은 당연히 이번 강릉펜션에서 고등학생들이 당한 사고를 이야기한거겠죠.

위의 경우, 고발하면 모욕죄로 처벌시킬 수 있을까요?

해당 댓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지켜요 작은 기본
수호신
서비스업 사기 2위, 경범죄 2위, 형사사건 5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모욕죄는 제3자가 고발할 수 없습니다.

딱히 문제될 수준의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18.12.2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