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내용 : 임대복사기 계약
- 위반내용 : 기간전 해약
저희회사에서 임대복사기를 사용하고있습니다.
2대를 임대사용하고 있었고 부득이하게 한사무실이 문을닫게 되어 복사기를 뺏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도 한대 있는거 빼려고합니다. 중고복사기를 한대사려고합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아직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2018년도 까지 입니다.
그리고 먼저 뺀 복사기에 대한 사장님이 위약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만약 사업자명이 "홍길동" 이면 "홍길동 업체명으로 해서 계약서가 작성이 되었는데
세금계산서는 홍길동이 아닌 "홍순이" 라는 다른명으로 (사업자번호도 틀립니다.) 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정을 설명하고 계약서랑 세금계산서랑 틀리니 계약위반이 아니라고 했는데
복사기 사장님이 자기 지금 2개 다 가지고 있어서 아무상관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문제가 없나요? 계약해약을 못하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 하세요^^
정말 문제가 없나요? 계약해약을 못하나요?
사업자는 2개를 가지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해약할수
없습니다
다만 해약을 정 원할경우 적절한 위약금을
내고 해약해 달라고 할수도 있을것 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채택 부탁 합니다^^
2016.11.24.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두곳중 한곳은 문을 닫아 처수 하였는데 그부분에 대해 임대업체에서 위약금을 물리지 않은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임대업체는 복사기를 사다가 할부로 청구 하는 개념입니다 [ 임대 가격= (복사기 가격 + 임대기간 동안 유지해야할 비용 (토너나 드럼,부품등) + 약간의 이윤)) 나누기 임대 기간입니다 ]
만약 중도 해약하게 되면 임대업체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 손해 부분에 대하여 위약금 청구를 하게 되는것 입니다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위약금도 커집니다
위약금을 내고 게약 해지를 하시거나 남은 기간 사용하는 두가지 방법 뿐입니다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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