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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 전세계약(내공100)
pyjh**** 조회수 490 작성일2018.09.06
부동산에 대해 지식이 부족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는 신축 아파트(9월 첫 입주)에 전세계약을 위해 가계약 상태이며, 계약일은 둘째주 월요일,
잔금일은 10월 31일입니다.
전세금은 1억4천정도이고, 매매가 기준은 정확하지는 않치만 3억가량으로 알고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5천정도 받을 예정이고, 계약일엔 1억4천의 10%의 금액을 계약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모든 거래는 신축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계사를 통해 가계약이 이루어졌으며, 기본 조건은 융자금 없는 계약이고, 계약일엔 집 소유주와 시간약속을 잡고 퇴근 후 저녁에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


요즘 전세사기도 많고, 공인중계사도 일처리가 못미덥기도 한부분도 있습니다.


1. 앞서 서술한 상황일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최근들어 전세사기에 관한 사례를 보니, 만발의 준비를 다 하여도, 사기치려고 마음먹고 달려드는 사기꾼에겐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듯 보였습니다. 법적 보호장치 및 전세자금 및 계약금 등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2. 부동산 등기부설정? 법원에 가서 7~80만원 내고 하는 거라고만 알고, 상세한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거래진행중인 부동산에 문의하니, 안일한 태도로 설명도 없이 필요없다고만 하니 답답할 노릇이네요.
   또는, 서울보증보험 관련하여 비슷한 게 있나요?)


직거래도 아니고, 부동산 중계사를 통하여 거래하는 것이지만, 전세계약은 처음이고, 돈이 들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고자 하여, 법무사를 입회하여 계약하는 등의 행위가 필요한지도 여쭤보고싶네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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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01020681026
지존
부동산, 전세, 매매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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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받으시는거라면 간단합니다.

1.대출을받으실때 안심보험에 가입하세요 은행에서 하는겁니다.

2.대출을받은 금액포함 보증금은 은행에서 보장해줍니다.

3.계약만기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는다면 은행에서 돌려줍니다.

대출을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금액에대해 대출받은 은행에서 보장합니다.

4.돌려받았다면 그것으로 거래는종료됩니다. 나머지 대출받은 금액은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단 안심보험에 가입하게되시면 일정의 수수료가발생됩니다. 보증금에따라 달라지지만

최근 제가 17000만원짜리 전세계약을 진행해드렸는데 그분이 연21만원의 수수료가발생되셨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총비용은 42만원이되겠내요 이걸월계산하면 17500원이 매월부과됩니다.

은행이자에 더해져서 부과되므로 따로신경안쓰셔도됩니다.

보증금에대한 100%보장으로 이거하나해두시면 따로 준비해야할건없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받으실수있으니 걱정은안하셔도되겠습니다.

도움되셨길바랍니다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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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박우중
물신
월세 79위, 계약 33위, 전세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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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자를 잘 확인하고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을 하시면 딱히 문제 될 일은 없습니다.  신축아파트 인경우네는 아직 소유권 이동이 안된경우가 있으니 최초분양계약서를 보시고 소유자 확인하시면됩니다.


2.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설정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미리 전세권설정이 가능한지 물어보셔야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음 작성자님이 부담)


가장 중요한 것은 잔금시 등기부등본에 설정되어있는 융자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한다 라는 등 문구를 넣으시면됩니다. 더 불안하시면 추후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등 문구를 넣으셔도됩니다.


일단 잔금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와 같이 은행에 가셔서 대출상환을 하시고 전입신고화 확정일자만 잡 받으시면 크게 문제없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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