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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바로 어제인 1월 21일날 취업...
ab07**** 조회수 140 작성일2018.10.29
제가 바로 어제인 1월 21일날 취업을 미끼로 대포통장 사기를당했어요.

의심도 했지만 말이 다 맞는거 같아서 터미널에 가서 통장사본 민증사본 체크카드 비밀번호 모두 보내고 나서 너무 의심이 되서 그날밤에 은행콜센터에 전화해서 카드는 아예 해지시키고 통장은 분실 신고를해서

출금은 안되게 막아 놨어요 입금정지는 직접 은행에 가야한다고 해서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에 통장으로600만원 가까이 들어온거에요. 얼른 은행가서 통장 입금도 다막아놓았구 은행에서 돈 입금된내용 보낸사람 이름도 어디은행으로 넣었는지 뽑아줘서 지금 가지고 있는상태구요 경찰서 갖더니 입금한사람이 신고할때 까지 기다리는수밖에 없다면서 합의 잘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지금현제 카드는 해지 통장은 입출금 다 막아놓았구요 입금된 돈은 그 통장안에 그대로 있는 상태구요.

계속 기다리라해서 기다리는데 너무 불안해서요. 앞으로 어찌 되는건지 신고하면 제 번호로 전화와서 출석하면 된다 하더라구요. 그 사기꾼이 핸드폰 번호로 문자 주고받은거 그대로 제폰에 있구요. 번호도 있어요.

저 어찌 되는건지 너무 궁금하고 답답해서 검색하다 질문드려요.

진정서 제출할수잇나요?!
이분 성함 어디 은행으로 넣었는지 다아는데 찾을수없나요?!돈 돌려드리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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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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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염
변호사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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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최염 입니다.


이미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조사를 받는것은 피하기 어렵기에 취업을 빌미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미리 준비하여 두는것이 좋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는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본인도 피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으므로 일단 피해자에게 금원을 돌려주는 부분과, 추후 있을 조사, 입증자료준비 등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피해자가 신고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게 맞지만 그 기간동안 손을 놓고 있을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받기위하여 만발의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동안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보는것이 현명할 수 있으니 유선 또는 방문 등을 통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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