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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휴먼보험 관련 질문
74**** 조회수 1,943 작성일2018.02.10
내보험찾아줌에서 조회를 해봤는데
휴먼상태인 보험은 있는데
미수령, 휴먼보험료 조회내역에는
받을금액이 없는데 따로 알아봐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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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MYO AN CO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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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대해상 수원지점 하이플래너 정찬진 입니다

도움이 되실까해서 가져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만기되어 보험금이나 환급금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보험계약자가 이를 2년 동안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계약이 실효된 뒤 2년이 경과된 계약의 환급금, 만기가 지난 뒤에도 찾아가지 않은 만기 보험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휴면보험금은 청구권이 소멸된 금액으로서 상법상으로는 보험회사에 귀속되나, 당연히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기 때문에 휴면보험금이 확인될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환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이 자신의 휴면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을 설치·운영(’06.4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험계약자가 생·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휴면보험금을 포함한 보험회사의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10.7월)하였다. 한편, 보험회사는 휴면보험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재단,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시행(’08.2.4))에 출연하고 동 재단에서 휴면보험금 관리·환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휴면보험금 [Dormant Claims] (금융감독용어사전, 2011. 2., 금융감독원)

201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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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현대해상 수원지점 하이플래너 정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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