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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거래처 화재로 인한 손해
bjco**** 조회수 314 작성일2018.03.30

안녕하세요,,너무 답답해서 질문좀 드립니다...


수출을 위해 창고에 보관중이던 저희 물건이 화재로 인해 전소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배상을 받을수 있을런지, 누구에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1. 창고 사장님은 화재보험 미가입 상태입니다.

2. 창고 사장님은 임차인입니다.

3. 옆 창고에서 화재가 시작되어 우리가 거래하는 창고로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4. 자세한건 조사해 봐야알겠지만 누전으로 인한 화재일 가능성이 크다고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물주가 배상을 해야한다는 사람도있고, 어떤사람은 창고 사장님이 배상해야 하지만 지불능력이 되지않아 배상받기 힘들거라고하는 사람도있고,,,너무 답답합니다...이거 배상 받을수있나요??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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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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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청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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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주영 입니다.


1. 기본적으로 창고업자에게는 자신이 맡은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며, 화재로 인해 그 물건이 소실된 이상 당해 물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화재발생에 있어서 창고업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창고업자가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질문자분에게 주장, 증명해야 합니다.


2. 옆 창고 역시 창고 사장의 관리하에 있는 경우 불이 난 창고의 보존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 위 1에서 말한 것과는 별개의 권리로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때 창고 사장의 과실이 부정되는 경우 그 창고의 소유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법이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는 그 소유자의 과실 존부를 불문합니다.


변호사 이주영 드림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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