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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벤츠타고다니는 엄마가 양육비를 안줍니...
비공개 조회수 890 작성일2018.11.15
벤츠타고다니는 엄마가 양육비를 안줍니다
저는 중학생 저희누나는 고등학생이고 아빠한명이랑 사는데요 이혼한지 꽤오래 된것같은데 양육비를 배웠어요 근데 왜 이혼을 했는데 우리에겐 양육비를 안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물어봤는데 엄마가 계속 자기는 전집에살때 자기돈 다투자해서 지금 주면 엄마가힘들다고 하더래요 근데 저희엄마는 저금을 안하십니다 그리고 아빠월급다 넣어서 빚도갚고 집도샀습니다 그러다 회사나오시고 사업2번망하고 아빠가 엄마에게 무슨할말이 있겠습니까 사업도 망해버렸는데 돈때문에결국 이혼한거죠 근데 저희아빠가 예전엔 500버는 백화점에서 일하시다가 지금은 꽤연세를 드셔서 조금큰마트? 를다니시는데 지금은 200인가 잘모르겠지만 잘못버십니다 근데 벤츠타고다니는 엄마는 지금줄 양육비가없다며 저희한테 말하셨죠 티코끌고와서 저희에게 자랑하면 양육비달라는 소리를 못하겠지만 벤츠타고양육비못준다는건 좀심한거같아서요 그래서 궁금한게 양육비를 안주면 불법인가요? 아니면 달라고라면 줘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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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 이혼
물신
이혼 6위, 가족, 이혼 46위, 가족관계 증명민원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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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혼전문변호사다" 저자이자

 

15년동안 오직 이혼소송만 수행해온 솔로몬입니다.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pjy50091)



요즈음 양육비추심이 점차 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받아내는 방법을 가사소송법 등에서 아주 많이 규정하고 있는데,

 

1. 일단 이행명령신청,과태료부과신청, 감치명령신청을 해서 양육비를 안주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게 하고 감치까지 시키는 방법이 있고,

 

2. 담보제공명령신청 및 일시금지급명령신청을 해서 담보를 받거나 담보제공 미이행시 일시에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아낼 수도 있으며

 

3. 전 배우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 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해서 회사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받아낼 수도 있고

 

4. 전 배우자의 부동산, 급여, 통장을 압류해서 받아낼 수도 있답니다.

 

아주 방법이 많은데 좀 어렵고 복잡하죠??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이행관리원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위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대신 거쳐 양육비를 받아주고 있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구요..

 

네이버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고 검색하시면 해당홈페이지가 나올건데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이행관리원에서 위 절차를 거처 양육비를 추심해주며,

 

만약 추심이 안되고 님의 생활이 너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기도 한 답니다

 

제가 양육비를 100%받아내는 방법 등과 관련하여 모든 정보가 있는 사이트와 블로그 주소를 링크해드릴테니 한번 들어가셔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블로그에서 검색창에   양육비 100%, 이행관리원 등이라고 검색하시면 해당내용이 나올 겁니다.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pjy50091)

 

공식홈페이지(www.lawsolomon.com)




201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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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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