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못할 짓을 했긴했는데 매를 맞는거는 상관이없어요...
그런데 매를 맞는데 멍이 들정도로 맞거든요.,,그래서 어제도 팔3곳이 멍 들엇고 머리는 혹이 나버렷고 엄마가 귀도 세게 때리셔서 잠시 귀에서 삐 소리가 들릴정도록 맞았어요...
그리고 잘못할 짓 안햇을때도 저한테 항상 미친놈이나 씨X새끼라고 욕 자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6학년때부터 자살생각도 했엇고 많이 힘들고 정신과 가서도 치료받았어요. 저희 엄마도 그걸아시고 괜찮아 지려나 했는데 얼마 안가서 또다시 원래데로 돌아오고...학업스트레스도 장난 아니고...지금도 솔직히 자살생각 많이나요. 그리고 제가 없으면 엄마아빠 행복해질것 같은니까...
근데 지금 저희 엄마가 하고있는게 가정폭력이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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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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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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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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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내심 '아버지만 변화되시면, 모든 일이 좋게 풀릴텐데..'하고 아버지에게 희망을 품고있었고, 그 희망이 아버지 폭언과 폭행에 저를 더 좌절하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의 변화를 예전처럼 소망하지 않습니다. 변화되면 좋은거고, 안돼도 그만입니다.
다만, 저는 이제 제 행복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학업이나 운동이나 부모님 지원없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부모님 변화에 대한 기대를 바라지 마시고, 부모님과는 별개로 본인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소망과 행복을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때문에 지금 삶을 포기하지마세요! 당신은 행복하기위해서 태어난겁니다. 독립할 것을 꿈꾸며 지금은 미래에 독립하기 편하게하기 위해, 학업이나 생활습관을 지금부터 잘 관리하세요!! 저도 물론이고, 질문자님도 부모님처럼 안되면 됩니다.
저는 아버지때문에 힘들때마다 언젠가 제가 한 아이의 아빠가 되어 그 아이를 위해 헌신하고, 사랑의 말과 포옹을 해주는, 인격적인 아버지의 모습의 저를 꿈꾸며 버텼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이시고, 질문자님은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앞으로 억울해서라도 더 행복하게 사셔야죠!! 언젠가 독립할 날을 꿈꾸며..
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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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글쓰신것들이 사실이라면 가정폭령이 확실합니다.
올바른방법은 절대 아니죠.
정신과 치료는 병행을 하시면서
일단 제일중요한 본인의 가족을 모시고
상담을 하셔야합니다.
본인만 치료 상담받으셔서는 큰효과는 없습니다.
무조건 가족과 같이가셔서 모두 상담받으셔서
해결방안을 강구하십시오.
201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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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인파트너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입니다.
네 님이 설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님을 비하하는 발언이나 욕, 몸에 상처가 날 정도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때리셨다면 이는 가정폭력이며 또한 18세 미만이시라면 이는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신체적 학대의 예
1.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2.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뽀족한 도구로 찌름 등)
3.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4.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듦,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움켜잡음, 아동 던짐, 몸을 거꾸로 매닮, 물에 빠뜨림 등)
※ 정서적 학대의 예
1. 언어 폭력행위(소리 지름, 무시 또는 모욕, 원망적․거부적․적대적․경멸적 언어폭력, 아동에게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 등)
2. 정서적 위협(공포분위기 조성, 좁은 공간에 혼자 가둬둠, 집 밖으로 쫒아냄, 강제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행위, 가정폭력에 노출시킴,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3.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하는 행위(돈을 벌어오라며 위협, 아동 나이에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과업이나 행동 요구 등)
4. 보호자의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5.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 시키는 행위 등
이에 님의 힘든 상황을 112(수사기관)에 전화하여 신고하시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방문하여 님과 아동학대행위자 즉 어머니를 각각 만나 이야기를 나눌거예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행위자(어머니)에게 상담․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님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니 극단적인 생각 하지 마시구요...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거에요...아셧지요?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 보도록 해요
그리고 언제든지 가정폭력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365일 24시간 상담실 “반디톡톡” 채팅상담실도 열려있으니 도움 받으시길 바래요
아래 그림(반디)를 누르면 가정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24시간 채팅상담실로 연결됩니다.
* 단 p.c 접속만 가능합니다. 모바일 채팅 준비 중입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 (국번없이) 112
* 여성긴급전화1366(365일 24시간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 전화상담: 지역번호 + 1366
- 채팅상담: 반디톡톡(www.lookagain.kr)
- 카카오톡상담: banditalk
201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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