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차주혁, 2심도 1년 6개월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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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출신 배우 차주혁(본명 박주혁)이 실형을 살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차주혁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 6월 실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 치료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점은 보이지만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내보내 주기엔 부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향정신성 의약품뿐 아니라 대마 등 여러 가지를 섞어서 투약·투여한 점을 보면 상당히 중독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이것 저것 마약에 손을 댔다는 것이 상당히 마약에 중독됐다고 보여진다. 지금 상태를 유지해 마약 등을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항소를 기각,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차주혁은 지난 8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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