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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회의원 선거 하는 방법!
비공개 조회수 3,071 작성일2016.04.12
만약 저희집이 경기도 고양 주교동이라고한다면
주교동이 행정동에 속해있는 고양갑후보중에 한명을 선택하면 되는건가요?

비례대표는 본인이 지지하는 당을 뽑으면 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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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Connor
은하신
형벌, 형집행 37위, 재판, 소송 절차 85위, 음식점, 맛집 67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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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3일(수)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1인 2표제입니다.(지역구  국회의원/비

례대표 국회의원 정당투표)

 

따라서, 예시하신 경우처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고양갑인 선거인은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용지

에는 고양갑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중 1명을 선택하여 기표하시면 됩니다. 또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당투표 투표용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녹색당,노동당 등 총 21개 정당들중에서 하나를 선택하

여 기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16년 4월 13일(수)에는 전국적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지만 일부 지역에서

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동시에 시,군,구의원같은 지방의회의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같은 지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재선거,보궐선거도 치러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재선거나 보궐선거가 실

시되는 지역의 투표소에 투표하시는 분들은 투표용지를 1인당 3장 이상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구리시장, 충북 진천군수,전북 익산시장,경남 김해시장,거창군수, 대구 달서구청장,광주 동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8명을 선출할 예정이며 또한 광역의회[시,도의회]의원 17명,기초의회[시,군,구의회]의원 26명도 뽑게 됩니다. 모두 2015년 8월 13일부터 2016년 3월 14일까지 당선무효나 사직,사망으

로 인해 비어있는 자리들입니다.)

 

반면에 경상남도 통영,고성 선거구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새누리당 이군현 후보만 혼자서 출마한

터라 결국 후보자가 1명인 상황이 되어서 무투표당선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 4월 13일(수)에 해당지역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당투표만 실시됩니다.

 

투표소의 경우 반드시 지정된 입구로 들어가셔야 하며 투표소 내 바닥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으로 출구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합니다.

 

2 > 투표용지 2장(지역구,비례대표)을 받습니다.

 

3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합니다.(정당에 한 표,후보자에 한 표)

 

4 >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용지를 세로로 접어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5 > 투표 후 출구로 나가면 됩니다.

 

 

투표하러 가시기 전에 먼저 각 가정으로 배달된 투표 안내문 내용을 확인하셔야 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기간 만료전의 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투표가 가능합니다.

또한,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는 해당 기표용구만을 사용하여 기표하셔야 하며, 만약 그 외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고의적으로 투표용지를 찢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초

등학생까지는 투표소에 동반하여 입장 가능하지만 기표소 내에는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20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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