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고성방가'… 주민 신고로 현행 체포조사 과정서 마약 투약 사실 확인… 양성 반응 나와
  • ▲ 아이돌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퇴거 불응 및 모욕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뉴시스
    ▲ 아이돌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퇴거 불응 및 모욕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뉴시스
    아이돌그룹 '남녀공학'의 멤버(활동명 열혈강호)로 활동하다 연기자로 전향한 차주혁(27·본명 박주혁)이 또다시 마약 범죄를 저질러 구속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차주혁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입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차주혁은 지난 25일 오전 4시께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에서 고성방가를 하다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 체포됐다. 조사 과정에서 마약 전과를 발견한 경찰은 차주혁을 추궁한 끝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후 간이 시약 검사 결과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옴에 따라 경찰은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 후 3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주혁의 혈액과 소변 샘플을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차주혁은 지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과 501만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고 지난 13일까지 옥살이를 해왔다.

    대마초 매매·흡연부터 엑스터시, 케타민 투약까지 다양


    재판부에 따르면 차주혁은 2013년에도 마약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차주혁은 이후에도 대마초를 매매·알선하고, 엑스터시 등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등 동종 범죄를 계속해서 저질렀다.

    차주혁은 2016년 3~4월 강OO(30·여)씨로부터 궐련 형태의 대마초 28g과 엑스터시 0.3g을 받아 자신의 차량 안에서 흡연하는가 하면, 4월부터 8월 사이엔 김OO(27·남)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모 클럽 주차장에서 대마초를 3차례 나눠 피웠다. 같은 해 7월엔 네덜란드에서 엑스터시 등을 투약했으며 8월엔 서울 강남의 모 호텔에서 가루 형태의 케타민을 흡입했다.

    또한 2016년 10월에는 술을 마시고 서울 강남구 소재 도로에서 운전하다 보행자 3명을 들이받고 쇄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히는 사고를 냈다. 당시 차주혁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