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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명은 상표로 가능한가요?
allp**** 조회수 2,890 작성일2010.08.07

저희는 식품재료를 유통하는 사람들인데요

부산에 대저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상호를 약2년 가까이 "대저"라고 쓰고 있는데요

회사가 좀 커지다 보니 다른 분들이 대저라는 상호를

적지않게 쓰고 다녀서 이번에 상호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한지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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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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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yy****
영웅
지식재산권 6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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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등록은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호 등록은 신청만 하면, 동일 지역에 없는 한 되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상호는 산업재산권의 상표와는 다르기 때문에 제 업무 분야가 아니라서...ㅎㅎ;;) 다만 상호는 법적인 권리면에서는 큰 효과는 없고, 독점권을 갖기 위해서는 산업재산권의 상표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산업재산권의 상표로 등록이 가능하냐고 물으시면,,,

 

확률이 반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왜냐하면, 지역명은 일반적으로 상표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식별력이란 해당 상표가 지정상품을 인식하기 위한 것을 말하는데..

소고기를 팔면서, 소고기..라던가 우삽겹이라던가..등등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누구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상표를 보고 누구나 어떤 물품을 파는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면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른 예로, 닭갈비를 팔면서 "춘천"이라는 것을 상표로 등록하려고 한다거나, 한라봉을 팔면서 "제주"라는 것을 상표로 등록하는 경우에도..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저<<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지명이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역명으로서의 식별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지는 않는다고 보여지지만, 장담을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유통업을 하셨다면, 상호말고 늘 사용하시는 마크(엠블럼)나 이미지가 있으시다면, 그것으로 등록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셧을런지요^^;;;보다 정확한 답은 직접 상담을 해보셔야만 합니다^^..그러니, 제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상표등록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특허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 의견이나 쪽지, 메일 주세요^^...

201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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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영
변호사 eXpert
법무법인 아시아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네이버지식iN 법률상담변호사 안진영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리적 명칭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만,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 또는 특정상품의 지리적표시인 것은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7.8.22>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그 상품에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②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10조제1항제4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상품 및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2.3>

③제1항제3호(산지에 한한다)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4.12.31>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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