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개인사업자 기업명이 동일할수 있나요?? 아님 기업명을 상표등록 해야하는지..
gdnr**** 조회수 3,203 작성일2018.01.17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로 "한국농업기술교육원"을 창업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위와 같은 이름으로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혹 다른 사람이 똑같이 낼 수 있다면 상표등록 같은 것을 해야할까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 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문춘오 변리사
은하신
지식재산권 2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문앤파트너스의 문춘오 변리사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자등록과 상표등록을 확실히 구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상호'를 정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사업자등록증상에 상호 표시됨). 여기서 사업자등록은 국가가 사업자에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법률상 강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자등록증에 상호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호에 대하여 독점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상호를 전국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은 관할등기소에 상호등기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다만 상호등기는 관할등기소 지역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유사상호 금지시키기 어려움).​​

귀하의 상호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상표등록에 관한 정보입니다.

일반적으로상표등록을하는이유는,귀하가특정이름(상표)을상표등록없이상품에사용하고있을때,동종상품에대하여타인이귀하의상표와동일하거나유사한상표를사용한다면귀하가영업상타격을입을것은자명한사실입니다.이러한상황에대비하여미리상표등록을해둠으로써타인이동종상품과관련하여귀하의상표와동일하거나유사한상표를사용하지못하도록함으로써타인의방해를받지않고귀하의사업을안정적으로영위할수있습니다. 귀하의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상표등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의 상호나 로고는 특허청에 상표등록만 하시면 상표권으로 "전국적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상표권이 등록된다면 "1회 등록으로" 10년간 독점권을 가지며 이후 10년씩 갱신이 가능하여 반영구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10년마다 상표등록을 갱신할 때 비용이 발생합니다.


상표등록은 변리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변리사의 자문을 받아서 상표출원을 하시는 것이 상표의 등록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변리사를 통한 상표등록비용은 상표출원시에 출원료로 25~30만원 정도, 등록시에 40~45만원 정도합니다(합계 65~75만원). 또한 상표출원 후 등록이 완료되는데까지 대략 10~12개월이 소요되며, 추가비용을 들여 우선심사를 신청하실 경우 등록기간이 4~5개월로 당겨질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두시면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상표와 유사한 개념으로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가게이름, 회사이름). 실무상, 상호도 대부분 상표로서 등록을 하게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회사 상호이며 당연히 상표로서 등록되어 있고, 브랜드명 '갤럭시'도 상표로서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상호가 브랜드인 경우도 많으며 모두 상표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상호이면서 상표인 상표에 대해 '상호상표'라고도 부릅니다.

상표등록은 특허청에서 정한 '상품/서비스업분류'별로 등록하여야 합니다(예: 요식업 43류, 의류 25류, 가방 18류, 도소매업 35류 등).

상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단어가 동종업종에 이미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2)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을 설명하는 단어(예: 상표 "새콤" - 상품 "귤")가 아니어야 합니다.

동종업에 존재하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상표도 상표등록이 거절됩니다. 즉,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상표법 34조 1항 7호)는 그 등록이 거절됩니다. 실무상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경우에는 상표검색을 통해 쉽게 발견할 수 있으므로 이미 존재하는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상표출원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실제 상표심사과정에서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예: 삼식이 vs. 삼석이). 따라서 귀하의 상표와 동종업에 있는 유사한 등록상표가 있는지도 검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방법으로는,특허정보원에서운영하는www.kipris.or.kr가셔서상호명을키워드로검색해보세요.검색방법은사이트에서제공하는검색매뉴얼로쉽게배울수있습니다.상단"상표"탭으로가셔서,상단중앙"스마트탭"을클릭하신후키워드로검색하실수있습니다.혹시모르시는부분이있으면키프리스이용문의:042-483-4710에전화로확인하시면됩니다.​

​​​
앞서 언급한대로 상표등록에는 제법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상표출원 후 10~12개월 소요됨. 우선심사하면 4~5개월정도 소요됨). 또한 상표출원을 하였다고 모든 상표출원이 등록되는 것도 아닙니다(등록률 70%대). 따라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상표등록은 사업의 시작 전에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을 시작 한 이후에 상표등록이 거절될 경우 브랜드 교체 작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각종 광고선전비 등).


한편, 상표의 등록가능성을 훨씬 높이고 상표 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는 변리사를 통해서 상표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서 변리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상표출원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다.

1) 특허고객번호 발급 :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고객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출원인의 인적정보(한글이름, 영문이름, 주민번호, 주소)와 서명이미지(예: 인감 등)등이 필요합니다. 특허고객번호란 특허청에서 사용되는 개인의 고유번호이며 한번 받아두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고객번호"는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로" 사이트에서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상표출원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 앞서 "특허로"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상표출원을 위한 각종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중 '서식작성기'를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서에는 출원인 이름을 입력하고, 지정상품을 입력하고, 상표이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분류상 '요식업'은 43류, '의류'는 25류, '가방'은 18류에 속합니다. 한편, 상표견본 이미지는 일반적인 JPG 이미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3) 상표출원서의 제출 : 앞서 서술된 방법으로 상표출원서 작성이 완료되면 개인공인인증서("특허로" 사이트에 개인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등록해야 함)의 서명을 통해 온라인으로 특허청에 제출하시고, 특허청납부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특허청 납부료는 상표출원할 때 62,000원, 상표출원이 심사를 통과하여 등록할 때 220,12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특허 시제품 제작 및 특허 창업 마케팅 사업화 전문기업
문앤파트너스
'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저자
mail@moonpartner.kr / Tel: 02-514-5140

2018.01.1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여러 기업이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지도에서 "대성공업"을 검색하면 여러 지역에서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호를 받으실려면 상표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상표등록 시 보호받고
싶은 산업분야(업종 또는 업태)를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표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053-659-227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01.17.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강변리사
영웅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1. 사업자등록의 경우에는 동일지역이 아니라면 동일한 상호가 인정되므로 타인도 같은 이름을 타지역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2. 한국농업기술교육원은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어서 상표등록할 수 없습니다. 즉  상표에 국가, 업종이 일반적인 이름으로 포함되어 있고, 특별히 식별력을 인정할 만한 부분이 없어서 상표등록 거절됩니다. 특정인에게 독점시킬만한 이름이 아니라고 보는거죠. 공공기관이라면 업무표장으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개인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3. 굳이 해당 상호를 상표 등록하고자 한다면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는 로고를 포함하여 상표출원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사업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평범하고 흔한 상표는 인지도가 떨어져서 좋지 않습니다. 유명해지면 스타벅스나 던킨처럼 뒤에 카페나 도넛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기억될 만한 식별력있는 이름을 앞에 부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8.01.18.

  • 출처

    cafe.naver.com/ywkang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