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H.O.T.의 상표권자인 김경욱이 H.O.T. 멤버 장우혁과 공연기획사를 고소했다.

김경욱 측은 지난 26일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H.O.T.상표와 로고를 쓰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또한 상표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한 형사고소장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 사진=H.O.T 공식 인스타그램


H.O.T.는 지난 10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다. SM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역임했던 김경욱은 콘서트를 앞두고 공연 기획사인 솔트이노베이션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H.O.T. 상표권 사용에 대한 로열티 지불을 요구했다. 

이후 양측은 상표 사용료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공연 포스터 등에 H.O.T.라는 이름 대신 풀네임인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High-five Of Teenagers)를 사용했다.

이에 김경욱 측은 공연에서 상표권, 로고 등 무단으로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고소를 진행했다.

H.O.T.라는 이름의 상표권과 서비스권을 가지고 있는 김경욱은 1990년대 H.O.T.를 캐스팅하고 키워낸 연예기획자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현재는 씽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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