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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두루누리 지원대상
oldd**** 조회수 5,450 작성일2018.11.23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되었음(연금보험, 고용보험)

그러면 지원받는 금액만큼 세후 월급이 더 올라가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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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는 소규모 사업장(10명미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월 보수 190만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납부해야할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지원율은 신규가입자(최근1년간 국민연금 가입이력없는자)와 기존가입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규가입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5인 미만일 경우 90% 지원되며, 5인이상 10인 미만일 경우 80%지원됩니다.
기존가입자는 40%지원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있으시면 국번없이 국민연금 콜센터(135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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