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민정수석은 검찰에 수사지휘 하면 안된다”는 소신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관련해선 “국회의 권한”이라면서도 “노무현·문재인 두 대통령의 소신이고 저의 소신이기도 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조 교수와 청와대 출입기자들 간의 춘추관에서의 일문일답.
-어제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서 밝혔듯이 권력기관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했는데, 검찰개혁 구상이 있나.
“한국의 검찰은 아시다시피 기소와 수사를 독점하고 있다. 그 외에 영장청구권까지 갖고 있다. 강력한 것을 갖고 있는데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왔는가에 대해선 의문이 있다. 그 점은 사실은 지난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 하에서 검찰.. (중략)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이다. 그런 구상과 계획을 가지신 걸로 안다. 그런 대통령님의 구상과 계획을 충실히 보좌토록 할 것이다.”
-과거 민정수석이 검찰에 수사지휘 등의 소통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민정수석은 수사지휘를 해서는 안된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임기 문제가 거론되는데 구상은 있나.
“그건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서울대 교수직을 갖고 계시는데 수석 업무를 수행하면서 (학교) 수업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저는 현재 안식년 상태다. 업무 진행에 있어서 강의 문제는 전혀 없다. 서울대 내규상 공직을 맡게 되면 휴직 하게 돼 있다.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에 가면 사표를 받게 돼 있다. 행정직은 휴직하게 돼 있다. (수석으로) 공식 발령을 받으면 (서울대의) 절차에 따르겠다. 현재로는 안식년 상태다.”
-민정수석으로 언제 발탁 요청을 받았는가. 당시 어떤 얘기가 오갔나.
“(요청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다 정도로만 말씀 드리겠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지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고. 조 임명자 소신이기도 한 걸로 안다. 그런데 오래 전부터 검찰 반발도 심했는데.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얘기죠. 물론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소신이기도 하다. 저의 입장은 이전에 두 분 대통령님의 책들을 보면 왜 필요한 지 나온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지 말건지는 권한상으로는 국회 권한이다. 저의 소신도 있고, 대통령의 소신도 있다라고만 알고 있다. 국회가 (관련 법을) 어떻게 통과시킬지는 국회 권한이다. 검찰 반발도 말씀하셨지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살리는 것이라고 믿는다. 검찰과 충돌하는 방식이 아니라 검찰도 살고 고위공직자 부패도 방지하는 것으로써 청와대와 국회가 모두 합의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