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태우 수사관 유착의혹 건설업자 압수수색(종합)

金, 경찰에 건설업자 수사상황 의뢰…영향력 행사 의혹
檢, 김 수사관 조만간 정식수사 예정
  • 등록 2018-12-20 오후 7:42:55

    수정 2018-12-20 오후 7:42:55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김태우(43)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유착관계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를 압수수색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 조용한)는 이날 방음터널 전문업체 대표 최모(58)씨의 경기 과천 회사 사무실과 서울 서초동 자택에 수사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최씨는 2016년 6월 한 민자도로 공사에서 관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서기관에게 11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최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김 수사관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지난달 2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 최씨에 대한 수사진행 상황을 물었다. 최씨는 김 수사관에게 골프 접대를 하는 등 이른바 ‘스폰서’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김 수사관이 최씨 사건 진척상황을 물어본 것은 경찰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수사관은 경찰에 수사정보를 물어본 게 문제돼 청와대 감찰을 받고 검찰에 강제 복귀조치됐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최씨 수사에 나선 것은 김 수사관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현재 대검 감찰을 받고 있으며 조만간 정식 수사도 받을 예정이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시절 대기업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자신의 감찰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승진해 이동하기 위해 공개모집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그의 이런 비위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수원지검은 김 수사관이 언론을 통해 감찰사실을 고의로 누설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김 수사관은 조선일보 등을 통해 자신이 윗선을 지시를 받아 민간인 사찰을 해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 자신이 여권 측 인사들의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첩보로 보고한 탓에 부당 징계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청와대는 전날 오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김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에 배당됐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시로 김 수사관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이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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