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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사님 12/20 페이스북>
“청와대 불법 사찰, 특검 통해 文 정권의 지저분한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오늘은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김태우 수사관의 청와대 불법 사찰 폭로>를 다뤘습니다.
김 수사관의 폭로로 문재인 정권의 전방위적 불법 사찰의 실체가 드러났지만, 청와대는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는 천박한 표현까지 써냈고, 임종석 실장은 김태우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청와대의 특별감찰반은 현직 고위 공직자와 공공기관·단체의 장이나 임원, 대통령 친인척 등에 한해서만 비리 관련 감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주(社主) 사찰이 특별감찰반 직무 범위에 해당합니까. 홍준표 대표를 사찰한 게 업무에 해당합니까. 교수 사찰, 민간인 사찰 등이 정당한 직무입니까.
오히려 김 수사관은 정당한 직무인 <우윤근 주 러시아대사 비리>를 수집해 보고했다가 정권에 미운털이 박혀 인사 보복을 당했습니다.
정권과 가까우면 무죄, 멀면 유죄가 되는 오늘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의 불법 비리를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을 국민이 보호해야 합니다.
권력의 주구(走狗)가 돼 없는 죄까지 만들어 정적 제거에 앞장서는 지금의 검찰을 믿을 수 없습니다. 법치는 이미 촛불에 타 없어져 버린 지 오랩니다.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만 그치지 말고 특검을 추진해야 합니다. 검찰을 통제하는 민정수석 조국, 조국 위에 비서실장 임종석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특검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비겁하고 지저분한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내야 합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025589080829215&id=100001344277607
2018.12.21.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그게 증명이 된다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모든걸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신고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이렇게 질문을 올리는 게 사실인지는 아무도
증명할 수 없고, 이걸 증인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의 픽션인지, 아니면 이게 팩트인지는
아무것도 증명이 되지 않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밖에는 판단됩니다.
자신의 판단이 모든걸 말하지는 않습니다. 증거를 보여주고
이를 판단받아야 하며 이게 구급활동에 방해가 되었다면
이미 구조 당국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어필을 하려면 증거를 제시하세요... 말로는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만큼의 증명을 할 수 있어야만 위 질문에 답변이 될 것입니다...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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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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