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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9년 최저임금 계산법 궁금합니다...
mini**** 조회수 4,975 작성일2018.12.31
2019년 최저임금 계산법 궁금합니다.

하루에 10시간근무하고 주6일 토요일까지근무입니다.
최저임금 월급으로 하면 얼마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주6일도 주휴수당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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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주휴수당 수령 가능 여부가 궁금하신가요?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주당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만근하고 그 다음주까지 근무하게 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전체 급여액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일하시는 시간대를 말씀해주시지 않아 정보가 부족하여 계산이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각종 포털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에 급여 계산기등이 많이 있어 이용하시면 편리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청소년근로보호센터로 문의 주시면 해당 내용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또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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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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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안녕하세요.
아래 2019년 최저임금 계산방법 남겨 놓겠습니다.
제가 직접 적어드리지 않는 이유는 제가 드린 숫자만 가지고
회사와 얘기하셨을 때 이해구조가 부족하기 때문에 말빨에서 밀릴 수가 있습니다.
아래 계산방법이 나와 있으니 직접 해보시면 1분이면 그 구조에 대해 파악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라면 제가 그냥 계산해서 적어드리겠지만
질문자님에게는 이 방법이 정말 도와드리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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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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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
하단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과 근무일수를 대입하셔서 직접 알아보시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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