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10시간근무하고 주6일 토요일까지근무입니다.
최저임금 월급으로 하면 얼마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주6일도 주휴수당포함인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주휴수당 수령 가능 여부가 궁금하신가요?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주당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만근하고 그 다음주까지 근무하게 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전체 급여액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일하시는 시간대를 말씀해주시지 않아 정보가 부족하여 계산이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각종 포털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에 급여 계산기등이 많이 있어 이용하시면 편리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청소년근로보호센터로 문의 주시면 해당 내용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또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
2018.12.31.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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