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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식 양도세관련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841 작성일2018.09.18

2018년 12월 26일 이전에 대주주요건이 해당되어 주식을 매도 한다면


해당되는 주식을 다시 매수하고 싶을 때 2019년도 몇월에 해야지 세금 적용이 안될까요??


4월 이전인 1,2,3월에 다시 매수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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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파트너 삼성증권 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군요.

올해 4월에 15억이상으로 대주주 요건이 적용된건 유예된 것뿐입니다.


즉, 항상 대주주 기준(시가총액 기준)은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말 종가기준

일정금액 이상 보유한 경우입니다.

지분율 기준으로는 사업연도 중 지분율 1%(코스닥 2%)이상 보유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시가총액 기준 고객님이 15억 이상 보유로 매도를 고려하신다면,

18년 12월 26일까지 일정금액을 매도하여,

올해 말 종가기준으로 15억 미만으로 보유하시면 됩니다.


이후 재매수는 27일일부터 가능합니다.

(결제일기준이기 때문에 27일에 매수시 실제 결제는 1월 2일)

이후 언제든 재매수하셔도 상관없으나,

19년 연말 기준 대주주 지분요건 미만으로 다시 맞추셔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성공 투자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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