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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 될까?

신재민,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 될까?

기사승인 2019. 01. 0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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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압박에 대해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해 여론의 궁금증이 증폭하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최근 청와대의 KT&G 인사개입과 적자 국채발행 압박 행위 정황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활용하지 않고,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공익침해 행위를 폭로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기업, 단체의 공익침해행위를 행정기관 등에 신고해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당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원상 회복 등 신분보장을 받게 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284개의 법률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뜻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최근에 활용한 예시는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이다. 그는 직원들의 ‘갑질 신고’에 따른 감사로 직무 정지 상태인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이 잘못된 관행을 지적했다 불이익을 입었다면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한 바 있다.

만일 공익신고자로 인정받는다면 형사상 처벌이 면제되는 등 신 전 사무관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인정받기가 만만치는 않다. 284개 항목에서 신 씨의 폭로에서 청와대와 기재부에 적용될 수 있는 직권남용 혐의는 빠져있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 제보나 유튜브를 통한 폭로는 공익신고로 인정받을 수 없다.

권익위는 분과·전원위 위원회를 통해 이들의 주장에 공익성이 있는지를 심사해 공익신고자 신분을 부여한다. 이번 사건은 정부와 두 사람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권익위의 결정은 이 사건의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재민 씨는 국민권익위원회, 지차체 등 신고기관에 다시 정식으로 신고할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서 “공익침해 행위 규정이 284개 안에 한정됐기 때문에 신 씨의 신고가 이에 준하는 지 사실확인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폭로 내용이 정부의 공익침해행위를 드러냈는지 여부라는 관점도 있다.

최진녕(법무법인 이경) 변호사는 “공익침해행위 인정에서 공익침해행위를 규정하는 284개의 항목이 한정된 열거규정이지, 아니면 예시규정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만일 후자라면 신 씨의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공익침해행위에 직권남용 위반은 포함되진 않았지만 폭로에 공공성이 있다면 법원이 이를 유리하게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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