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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원고부담,원고기각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2,527 작성일2017.09.15
법쪽으로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재판때 원고패 했는데 우편을 받아보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고 했어요 이건 피고가 이겼다는거죠? 그런데 청구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비용은 지급하라는데 이게 무슨 뜻 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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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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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성민 입니다.


-'원고 청구기각,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것은 피고가 승소하였다는 것입니다.


-판결문에는 통상 주문과 원고가 소장에 청구했던 청구취지부분이 기재됩니다.

그런연유로 원고의 소장에 기재되었던 청구취지인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기재가 있는 것입니다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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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설
태양신
전기, 전자 공학, 법, 법률, 전통 예절, 의식 6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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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금 얼마,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집행.....] 등은
일반적인 청구취지로  원고가 청구한 것입니다.

이에 이 청구(원고의 청구취지)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니.
간단하게 피고의 완벽한 승소인 것입니다.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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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