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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소기각'의 뜻은?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9,135 작성일2005.02.28
예전에 트위스트김 아저씨를
톱스타 S군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말인데요~
그 사건 결말이 S군의 아버지께서 고소를 취소하셔서
공소기각이 되었다고 보도 되었는데..'공소기각'의 정확한 뜻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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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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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피해자변호사
지존
형사사건, 손해배상, 교통 사고, 위반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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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의 재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부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하지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을 말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피해자가 불처벌의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공소제기후 불처벌의 의사표시를 하면 부적법하다고 보아 공소기각판결을 합니다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제328조 (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상이 형사소송법상의 공소기각결정과 판결내용입니다

200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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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
평민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공소 :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


기각 :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



공소기각 : 형사소송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이 있을 때에 법원이 이를 이유로 하여 실체적 심리에

들어감이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적 재판.

200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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