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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 강제경매 기각결정정본 발송..무슨 뜻인가요?(내공100)
비공개 조회수 5,454 작성일2016.10.06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1인입니다...

체불금액은 약 1000만원정도 되구요.

내용인즉슨...

작년 2015년도 9월말에 약 3개월 정도 임금체불로 인해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고...

2015년 12월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2016년 2월에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형사소송(연락두절로 인해 현재 기소중지중)을 진행하였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전회사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전 사업주는 카톡으로 계속연락을 하였고, 돈을 준다고 입금체불자들에게 가압류를 취하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곤했습니다, 그런데 취하해 준 사람은 역시 아무도 없었죠...왜냐하면 20번이나 넘는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안지키는건 물론이고 1원한장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암튼 가압류는 중복사건으로 5월2일까지 배당요구종기일이어서 그전에 등록을 하고,

6월달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말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은 약 7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10월쯤에 경매가 진행되는줄 알았는데, 대법원 사이트를 검색해보니 이번달에도

경매가 진행되지 않을것 같아 사건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기각결정정본 발송 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수가 없네요,,벌써 사건진행은 1년이 넘었는데 언제쯤 경매가 진행이 되어

돈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매건을 검색해보면 개시결정일자나 배당요구종기일이 더 늦는데도 경매가 이루어지는데

왜 이사건만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빚 갚을 돈은 맍은데 그 분들에게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것도 이제 죄송하네요...

그래서 경매사이트 캡쳐해서 올려봅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아시는분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돈빌린 분들한테도 뭔가 이야기를 해드려야 하는데...너무오래걸리니 그분들도

경매했는데 돈 안주는걸로 오해할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전 사업주가 계속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글도 카톡(임금체불자들 단톡방)있고,,,,증인도 있습니다

    약 20번 정도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1원도 주지 않았습니다...그리고 다른 건물은 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고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은 경매를 진행하여 팔아서 챙긴거 같습니다...

    암튼 여러가지 정황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할수 있나요? 정말 이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것도

    한계에 다다르네요....법적으로 처벌받게 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여?

2. 현재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하는데...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차도 중형차를 탑니다..

    개인적인 재산을 압류할수 있는 방법같은건 없나요?

3. 부동산에 압류를 걸지 않았어도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체불된 입금을 줬을텐데

    왜 압류를 걸었냐고,,,,압류를 건 직원들 탓을 하네요....도대체 무슨말인지....

4. 캡쳐 화면 보시고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는건지... 기각결정정본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내공 100걸께요


  
A는 채권자 이름인거 같고(동일인) B는 전 회사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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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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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설
달신
법, 법률, 재판, 소송 절차, 형사사건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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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간단하게 요지만 말씀드립니다.


 1. 전 사업주가 계속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글도 카톡(임금체불자들 단톡방)있고,,,,증인도 있습니다

    약 20번 정도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1원도 주지 않았습니다...그리고 다른 건물은 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고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은 경매를 진행하여 팔아서 챙긴거 같습니다...

    암튼 여러가지 정황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할수 있나요? 정말 이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것도

    한계에 다다르네요....법적으로 처벌받게 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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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015년 12월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2016년 2월에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형사소송(연락두절로 인해 현재 기소중지중)을 진행하였고,]이니

사기죄로의 고소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즉, 노동부에 [진정/고소를 하였다면] 형사처분을 받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2. 현재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하는데...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차도 중형차를 탑니다..

    개인적인 재산을 압류할수 있는 방법같은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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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사장)는 법인의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법인에 대한 것이라면 대표이사 개인과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3. 부동산에 압류를 걸지 않았어도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체불된 입금을 줬을텐데

    왜 압류를 걸었냐고,,,,압류를 건 직원들 탓을 하네요....도대체 무슨말인지....

4. 캡쳐 화면 보시고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는건지... 기각결정정본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기각결정정본이란 질문자가 원하는 대로 경매를 해 보아야 질문자에게 돌아갈 돈이 없으니

질문자가 신청한 경매를 취소한다는 것입니다.


3번의 경우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에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았으면

임금은 대략, 모든 채권에 우선하므로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체불된 입금을 줬을텐데]

입니다.

그런데 압류를 하여 강제집행(경매)을 신청하였으니, 압류경합 등으로 시일이 지연되고

거기다 경매신청까지 기각이 되었으니 사서 고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저당권 등이 있는 채권자(사) 등이 경매를 하는데 도우는 것이 현명한 것이지,

질문자가 나서서 경매 등을 하여야 실익이 없는 것입니다.  

즉, 목적 부동산이 경매되어 낙찰이 된다면 임금은 우선배당을 받는 것이니

3번의 말한 것을 잘 이해를 하고 대처를 하셔야할 것입니다.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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