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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위례포레자이 청약에 관심...
하남인 조회수 3,580 작성일2018.12.21
안녕하세요. 위례포레자이 청약에 관심 있는데,
요즘 청약 제도가 바꿔서 거주의무 기간이 5년 얘기하던데, 그럼 청약 당첨되고나서 건물 짓고나면 무조건 바로 입주해서 5년 이상 살아야 하는건가요? 전세로 처음 내 놓고 나서 몇년 있다가 거주 하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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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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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s0****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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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8년이라고 하네요. 
보유 8년이라 전세로 돌리면 되겠지가 아니라
실거주입니다!

실제로는 입주 후 5년이겠네요 

전매 제한에 대해서만 얘기 말씀드리는거고요

전세 줬다가 들어가 사셔도 무방하세요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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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곰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2 경제 분야 지식인 서비스업 #공인중개사 #투자자산운용사 분양, 청약 3위, 주식, 증권 7위, 매매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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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겁니다.

정확한 것은 모델하우스에 전화해 보세요.

오늘 오픈합니다. 1644 5262입니다.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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