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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례포레자이...
83**** 조회수 875 작성일2018.12.28
위례포레자이 청약 문의드립니다.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가점이 낮은데 청약신청시 추첨제는 불가능 한가요?
무주택자는 무조건 가점제 대상인가요?
분양공고문에 가점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로
돼 있고, 추첨제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만 대상이라고 되어있어 문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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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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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id****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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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는 1. 가점 -> 가점에서 떨어질 경우 추첨으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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