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안녕하세요. 여행과좋은사람들님이 답변...
비공개 조회수 323 작성일2018.08.03
안녕하세요. 여행과좋은사람들님이 답변하신 지식인 글을 보고 질문드립니다.
제가 아고다를 통해 2개의 방이 예약됐는데요.
그 다음날 한 방을 바로 취소했는데도 전액수수료부담이라고 하길래 우선 체크카드 결제가 안된 상태라 통장에 잔고를 비워놨습니다.
그리고 호텔측에 메시지로 실수로 두개의 방이 예약됐는데 하나 패널티 없이 취소해줄 수 있냐니까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그 호텔말고 다른 호텔을 아고다 말고 다른 사이트로 예약해서 숙박하고 싶어서 검색하다가 여행과 좋은사람들님이 답변하신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카드 측으로 전화해서 해외승인요청 된 것이 있냐고 여쭤봤더니 아직 없다해서 카드를 일시정지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2개의 예약 건을 모두 취소하고 노쇼 해도 호텔 측이 돈을 카드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인가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TnT조은사람들
우주신 eXpert
2017 여행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항공권예약발권 #조은사람들여행사 #항공사1위 항공사 2위, 여행상품 22위, 해외여행 14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예약 확정 후 승인이 되어야만 패널티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 내역이 없다면 이것은 거래가 성사 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해당 호텔이나 사이트에서 아직 승인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파악 되며 
결재 금액을 카드사에 요청 하면 일시 거래 정지된 카드 이므로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카드사가 카드 정보를 가지고 언제든지 승인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카드를 해지 하고 다시 만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 입니다.

2018.08.0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TnT조은사람들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