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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재민 변호사님 한번더 여쭤볼게요 ! ㅠㅠ
namd**** 조회수 402 작성일2010.12.30

오늘낮 병원 보안일을 하면서 생긴일에 대하여 답변해주신점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연락을 받아보니... 화질이 안좋은 CCTV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보니 약 4분정도 찍혀있다더라구요...

 

근데 화면상보면 제가 문쪽으로 끌고가다가 일단 그 피해자가 주저 앉게 되었고, 앉은상태에서도

 

약간 이동이 있었답니다....

 

이점으로는 피해자가 2~3주 진단서로 고소하면 불리할듯하네요 억울하지만...

 

전화를 해보고있는데 받고있지 안네요...

 

여튼 만에하나 고소가되어서 제가 가해자가 된다면.. 합의금을 제시할텐데...

 

전 정말.. 25에 애 둘키우는 입장이라 곧죽어도 마련을 못합니다..

 

그럼.......... 합의금 못만들면 어떠케 되는지...하 괜히 일이 꼬여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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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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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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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신재민 변호사입니다.

 

네. cctv에 그렇게 찍혀 있다면 정당행위 등을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만약 합의가 안되면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고, 벌금으로는 100만 원 내외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더라도 민사상 별도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 또는 경미한 벌금 30-50만 원 정도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제기일을 좀 늦추시고, 분할 지급하는 방안으로 합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통상 치료비 및 위자료로 전치 1주에 50만 원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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