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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내와상간남소송
비공개 조회수 617 작성일2017.10.11
아내가 모바일게임을하면서 만난 남자와술을먹고 모텔을가고 하다가 제게 걸렸읍니다.그래두20년을함께산 사람이라제가 지난일은 모든걸감수할태니 다시노력해서 살아보자하니 좋게 협의이혼을 해달라는데 나중에생각하니 화가 너무납니다 소송을한다구하니 그렇게만은 하지말아달 라는데 어떻게해야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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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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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과장 01034593119
물신
성범죄 29위, 형벌, 형집행 92위, 사기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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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초 법률사무소 김동현 법무과장 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아내분이 질문자님께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어도 모자를 판에 아내분이 이혼하자고 하다니.. 제가 더 화가 나네요.. 아내분의 마음을 돌릴수 있으면 이혼을 하지 않는것이 좋으나 협의이혼을 하실바에 이혼소송을 통해 아내분 위자료, 상간남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재산을 지켜내시길 바라며 소송승소시 변호사 선임비용도 일부 청구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답변 채택률이 낮으시네요.. 답변 채택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으며 꼭 변호사를 선임 안하시더라도

유선상담은 무료이니 시간상관없이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상담방법은 PC인경우 하단 정보를 확인하시고 모바일인경우 아이디를 누르신후 프로필사진을 왼쪽으로 한번 밀어주시면 확인 가능 합니다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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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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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hr****
물신
사기 95위, 형사사건, 민사소송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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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윤 입니다.


귀하께서 용서를 해주시어 새출발을 하자는 제안에도 이혼을 요구한다면

상대방의 편의까지 봐주면서 합의이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책사유는 상대방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혼을 하시는것이 효율적 입니다.

무료 상담 지원해 드릴수 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문의 주시길바라겠습니다.

귀하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좋은 결과 얻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저의 역량이 미흡하여 더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송구할 따름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안하시더라도 유선상으로 무료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답변채택"은 매너입니다.

상단 유선번호, 하단 네임카드를 확인하시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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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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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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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사람찾기 및 배우자외도 증거확보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조사업체 입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니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내용이 길더라도 차근차근 읽어봐주시면 분명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1. 결국 이혼을 할지.. 협의이혼인지 소송이혼인지.. 질문자님께서 결정하셔야 하며

   배우자외도 문제는 흐지부지 넘어가주고 용서하고 모른척해주는 등의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대처로 대응하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외도는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되려 외도의 정도는 심해지고 그 둘의 관계는 깊어지며 사람을 우습게 봅니다.

   나중에는 적반하장격의 행동까지 보이게 되죠.

   만약 각서나 공증을 받았다고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보통 부부사이의 각서나 공증은 민법103조에 위배되어 효력이 상실됩니다.

   추후에 이혼하게 될 시 효력이 있다는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또한 가정문제로 인한 재판은 증인이나 증인진술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그러한 부분도 감안하여 증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또는 자녀분들이 걱정되서..

   용서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배우자와 내연자의 외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내연자에게만이라도 위자료를 청구하며 강력하게 법적대응을 해줘야

   그 둘의 관계를 끊을 수 있고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으며

   추후 배우자분의 제2차 외도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을 전제로 한다면 배우자분과 내연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배우자분과 내연자의 배우자부정행위(간통,외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3. 2번답변에서 말씀드린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라 함은 배우자분과 내연자가

   손을 잡고 걷거나 팔짱을 끼는 등의 행위가 담긴 사진 및 동영상..

   또는 모텔 및 숙박업소나 내연자의 집에 드나드는 사진 및 동영상을 말합니다.


4. 증거확보는 당사자나 일반 개인이 하기에는 많은 리스크를 가져오고

   직접하다가 발각되거나 상대방이 눈치를 채게 되면

   그 후로는 경계심을 갖고 주위를 항상 둘러보는 등의 조심스러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증거확보를 할 수 있는 타이밍과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최근 과거 동네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와는 다른 신뢰할 수 있는 민간조사기업이 많으니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계획과 전략을 짜고 증거확보에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5. 증거확보를 하게 될 시에는 최대한 비밀리에 진행하여

   배우자분이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해야 수월하게 진행 될 것 입니다.


----------------------------전체적인 정리-----------------------------

배우자분과 내연자의 배우자부정행위(간통,외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실제 법정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증거를 확보한다면

이혼을 전제로 할 시 = 배우자분과 내연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청구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을 시(만약 배우자분은 용서할 시) = 내연자에게만 위자료청구

가 가능하며 위자료 금액은 소득수준이나 가정파탄에 얼마만큼의 책임이있는가..

외도기간, 가정파탄 정도 등을 토대로 정해지며

2000~5000만원 정도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엔 만약 배우자분은 용서하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내연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며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고,

앞으로도 배우자분의 외도에 대한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흐지부지..흐물흐물 행동하고 용서해주다보면.. 용서와 외도가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배우자분께서 적반하장격 행동을 보이며

의처증,의부증이나 성관계 거부 등의 트집을 잡아

질문자님께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혼소송을 걸어올 수 있습니다.

용서의 뜻을 내비춘다면 그 후엔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없기에

그 때가서 증거가 없는 질문자님은 위자료를 물어줘야하고 이혼을 당하게 되실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이 하면 불륜..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는 생각에..

그것이 바로 배우자부정행위에 대한 증거확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은 용서하고 넘어가더라도 추후에 법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시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분과 내연자의 배우자부정행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확보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저의 네임카드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PC버젼으로 보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질문자님의 고민과 애로사항이 하루 빨리 해소되어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생활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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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3391 8322 도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사주, 궁합 23위, 재판, 소송 절차 9위, 가족, 이혼 1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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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소송을 하십시오. 그 버릇 고쳐지지 않습니다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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