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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내부정이혼
비공개 조회수 727 작성일2015.09.10
결혼20년차입니다
아내와상간남3년간부정을했습니다

나이차이가17살 입니다 상간남은미혼이고직장동료입니다
사진ᆞ녹취ᆞ문자 다가지고있는상태로 아내와합의이혼신청한상태입니다
상간남 아내 보상 재산분배 기준을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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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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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현우
초인
가족, 이혼 17위, 이혼 76위, 재판, 소송 절차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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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변호사 박현우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아내의 부정행위는 재판상이혼 및

위자료청구 사유에 해당합니다.

상대방 상간남에 대해서도 위자료청구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에서

공동피고로 할 경우 사안마다 다르지만

보통 위자료는 2천만 원

~ 3천만원 정도에서 결정됩니다.


상간남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는 경우

1천만 원 ~ 2천만 원 정도로 결정됩니다.

 

2. 재산분할은 유책사유와 관계없이

재산에 대한 기여도만 따져 분할합니다.

재산형성 경우, 가사 전담, 경제활동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합니다.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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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조율[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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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이 불가피한데


재산분할은 유책사유와는 무관하고 재산형성 및 유지 기여도에 따릅니다.


위자료는 부인 상대로 3-5천만원, 외도남 상대로 1-2천만원 정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자서 이혼소송 진행이 어려우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사유의 구성 및 입증방법의 강구를 위해 직접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보통 330-550만원 정도 입니다.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방문 상담을 원하시면 제 이름 누르시고 직접 문의주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고 변호사 선임여부를 위한 상담은 무료로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기 바랍니다.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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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과장 01034593119
물신
성범죄 29위, 형벌, 형집행 92위, 사기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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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초 법무법인 김동현 법무과장 입니다.


상간남과 아내분 에게 협의하에 위자료를 받을수 있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하지만 협의가 안될시 소송을 통하여 위자료를 청구 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같은경우는 유책사유와 상관없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되며 소송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각각 2000~3000만원 사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송승소시 변호사 선임비용도 일부 청구 가능하므로 참고 바랍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으며 꼭 변호사를 선임 안하시더라도 유선상으로는 무료로 상담해드리니 부담 갖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리며 유선상담은100%로 무료이니 시간상관없이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상담방법은 제네임카드나 블로그를클릭하시면 나옵니다.
모바일인경우 PC버전 으로 변경후 들어가시면 가능합니다 ^^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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