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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928 작성일2017.12.25
아내가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다 저의 불찰로 인해..
먼저 전 13살 11살 가정을 둔 맞벌이 부부입니다.
결혼한지는 올해 15 년 되었구요..
이혼 사유는 독박육아와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한점.
1.독박육아
결혼 후 무직 이였지만 얼마후 취업
임신중 취업준비로 늘 혼자있는 아내
출산 후 잦은 회식으로 늦은 귀가
귀가시간이 12시지만 늦게 오는 경우 종종 발생으로 잦은다툼
늘 독박육아 중.
집안일은 제가 도맡아 함(설거지 빨래 청소 등)
집안일만 잘 하는 남편으로 생각함.
늘 매사에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마찰 일어킴
(시동생 내외랑 비교받는점)
독박육아로 인해 탈모와 부정맥
2.약속 잘 안지킴.
약속을 지키지 못해 여러번 손편지 적어가며 화해함
결정적일때 약속을 지키지 못해 아내가 무척 화냄(여러차례)
1년에 한번 정도 언제까지 온다는 약속 못지켜 싸움..
어디 놀러 간다고 하기 전날 늦은귀가로 싸움.(3~4회)
물론 여자관계는 없고 늘 귀가시간이 8시 전후 입니다.
주말엔 집에 있고요..가끔 회사일로 출근 합니다.
가끔 술 먹을때는 12시가 통금이라 지키려고 하지만 잘 안되서
종종 다툼이 생기곤 합니다.
손지금이런거 안하고요..
이혼사유가 될런지요..
전 정말 싫은데..얘들도 아직 어리고 고민이 많습니다.
화해해도 용서하지도 않을듯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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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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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동현 입니다.


1. 특별한 이혼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이혼이 되지 않아 아내분께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걸어온다면 보다 다양한 이혼사유를 주장할 것입니다.


2. 그러나, 부부 일방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손편지 등을 증거로 하여서도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아내분께서 주장하시는 사유들이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적절한 '주장'과 '증거'를 들어 법원을 '설득'하여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프로필상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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