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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내가 소송을 해왔네요 맞소송안하고 조정만 해도 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360 작성일2015.08.15

다문화 가족인데요 제가 큰 잘못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아내가 소송을 해왔네요. 구타 없고.자기 돈벌어 혼자 다 쓰고 했는데 ...단 아내가 등에  축구공만한 칼라 문신과 늦은 귀가와 외박이 많아 힘든게 있었습니다.저의 잘못이라면 뜸한 스킨쓉. 일에 많은시간 보낸점 . 혼자 벌어 부모님하고 같이 살려니 그랬네요.그래서  집 나가라고 하니 진짜 나갔음. 몇개월간 설득을해도  도저히 안됩니다. 마음이 떠났더군요. 아내의 목적은 영주권 취득이고요 하지만 알면서 그놈의 정이 뭔지...맞소송할려니 돈도 아깝고요..조정만 해도  괜찮을 까요.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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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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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왕
변호사
법무법인 예평(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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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학왕 입니다.


먼저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부인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본 후에 조정을 하든 화해를 하든 하면 됩니다.

 

무조건 부인의 청구를 수용하게 되면 금전적으로도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부인이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였고 부인의 늦은 귀가로 인하여 다툼이 자주 있었으며 그 결과 두 분의 혼인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면 부인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기 보다는 질문자 입장에서 요구 또는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즉시 종료되는 것이 아니니 변호사를 직접 만나 자문을 받은 후 대응전략을 마련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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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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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과장 01034593119
물신
성범죄 29위, 형벌, 형집행 92위, 사기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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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초 법무법인 김동현 법무과장 입니다.




조정이 성립된다면 가능하지만 성립이 안될시에는 방어나 반소를 제기 하셔야 합니다.





답변채택률이 낮으시네요.. 답변 채택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으며 꼭 변호사를 선임 안하시더라도 유선상으로는 무료로 상담해드리니 부담 갖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리며 유선상담은 100%로 무료이니 시간상관없이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방법은 제네임카드나 블로그를클릭하시면 나옵니다.
모바일인경우 PC버전 으로 변경후 들어가시면 가능합니다 ^^

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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