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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바람난아내
비공개 조회수 7,143 작성일2015.11.05
결혼 어느덧20년차에 접어드는 중년남자 입니다.
지금까지살면서 여러우여곡절도 많았죠
부인이 외도를 세번째 이번포함 입니다.
애들든 고2아들 7살 딸이 있읍니다.
집안살림만 쭉해오다 1년 맞벌이 하였읍니다.
외도를 알게된건 한달전쯤 이었읍니다.
가슴속에 다른사람이 있어서 이젠 이혼을 해야겠다더군요
이런저런 얘기도 2주동안 대화를 통해 풀어보려 애썼지만 헛수고 이더군요 그남자랑 정신과 육체를 공유했다고 판단되더군요 언제부터는 옆에오는것 자체를 싫어하더군요
그렇게 지내다 저도 이건아니다 싶어 다시금 제가 못해줬던것들도 용서를 구하며 다시 살것을 강요했으나
번번히 돌아오는 대답은 이혼이었어요
그러다 홧김에 보따리 싸서 나가라고 하니 바로 나가서 3주째 집에들어오질 않고 집에들어오지 않겠답니다.
애들은 제가 키우고 양육비및 정신적보상을 받고 싶읍니다.
가능한지요?
외도한 남자집에 귀거를 하는거 같고요 확증은 아닙니다.
대화를 나누었던 메서지나 카톡등을 보면 외도를 인정하는 글들이 있읍니다.
전 이일로 직장생활도 힘이들어 못할지경입니다.
어차피 법이 바뀌어 폐지되었으니 법을 따라야지요
양육비와 정신적피해 아들은 엄마에게 너무나 큰존재인데 상처가 매우큽니다. 엄마를 엄청 따르던아이였는데 심경이 많이 아픈가봐요 둘째딸도 상처가 커요 자식둘을 버리고 그냥 그렇게 나가고선 줄곧 문자로 이혼만을 요구합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두사람에게 이혼을 해주고 양육비.정신적보상을 받으려합니다. 조언좀 부탁드리고 최대한 빨리마무리 짓고싶어요
그리고 부인친필이 들어가있는 각서도 있기는 있어요 이혼조건으로3천만원 해준다내용 입니다.
친귄 포기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공증은 안받아둔거에요
상대방은 유부남인지 이혼남 인지는 모르공르
와이프 폰내역 카드내역 보면 외도한 흔적은 충분히 확보될꺼 같고요 요즘은 재산이 없으면 월급에서 양육비를 주도록 되어있다고 하던데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제가 원하는건 이혼해주고 양육비.정신적피해금.친권 포기입니다. 1시간 가량 제가 용서를 구하고 부인이 그걸 못받아준다는 녹음내용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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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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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니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내용이 길더라도 차근차근 읽어봐주시면 분명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1. 배우자분의 외도에 너무 안일한 대처로 인해서 이런 상황까지 온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많이 아쉽습니다.

   배우자외도 문제는 흐지부지 넘어가주고 용서하고 모른척해주는 등의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대처로 대응하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외도는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되려 외도의 정도는 심해지고 그 둘의 관계는 깊어지며 사람을 우습게 봅니다.

   나중에는 적반하장격의 행동까지 보이게 되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또는 자녀분들이 걱정되서..

   용서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배우자와 내연자의 외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내연자에게만이라도 위자료를 청구하며 강력하게 법적대응을 해줘야

   그 둘의 관계를 끊을 수 있고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으며

   추후 배우자분의 제2차 외도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을 전제로 한다면 배우자분과 내연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각서가 있지만 각서의 또 다른 의미는 용서 입니다.

   각서를 쓴 시점까지의 잘못은 용서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어느정도 참작만 될 뿐..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하고

   용서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없고

   각서의 내용 또한 민법103조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한 각서가 효력이 있다는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또한 양육권을 가져오신다면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혼후에 배우자분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20~30정도)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의 부양의무는 부모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어떻게든 경제활동을 하여

   부양의무를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배우자분의 소재파악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인데

   소재파악이 완료되면 외도에 대한 증거는 자연스레 확보되리라 생각되며

   양육권확보에 중요한 부분이 소송당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이 유리하며

   배우자분의 외도를 명백한 증거로써 꼭 입증시켜

   상대배우자의 건전하지 못한 사생활을 이유로 들어 유리하게 만들어야 할 것 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배우자분과 내연자의 배우자부정행위(간통,외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혼소송을 하면서 통신사사실조회를 통해 통화내역을 확보할 수 있으나

   그 둘이 통화를 했다는것 만으로 외도가 입증되지는 않고

   카드내역 또한 그 둘이 다니면서 했다는것을 입증시킬 수 없습니다.

   친구와.. 또는 혼자서.. 등등 거짓말로 일관된 반론이면 무마시킬 수 있는 정도 이며

   또한 통신사사실조회를 통한 통화내역 확보는

   고객정보보호를 이유로 통신사 자체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허다하니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보통 그러한 증거들은 정말 명백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뒷받침 시켜줄 수 있는 용도로 쓰입니다.


3. 2번답변에서 말씀드린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라 함은 배우자분과 내연자가 데이트를 하고

   모텔이나 내연자의 집에 출입하는 등의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배우자분이 유흥업소에 출입을 하는 등의 사진이나 동영상 입니다.


4. 증거확보는 당사자나 일반 개인이 하기에는 많은 리스크를 가져오고

   직접하다가 발각되거나 상대방이 눈치를 채게 되면

   그 후로는 경계심을 갖고 주위를 항상 둘러보는 등의 조심스러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증거확보를 할 수 있는 타이밍과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최근 과거 동네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와는 다른 신뢰할 수 있는 민간조사기업이 많으니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계획과 전략을 짜고 증거확보에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5. 증거확보를 하게 될 시에는 최대한 비밀리에 진행하여

   배우자분이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해야 수월하게 진행 될 것 입니다.


----------------------------전체적인 정리-----------------------------

배우자분과 내연자의 배우자부정행위(간통,외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실제 법정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증거를 확보한다면

이혼을 전제로 할 시 = 배우자분과 내연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청구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을 시(만약 배우자분은 용서할 시) = 내연자에게만 위자료청구

가 가능하며 위자료 금액은 소득수준이나 가정파탄에 얼마만큼의 책임이있는가..

외도기간, 가정파탄 정도 등을 토대로 정해지며

보통의 경우로 봤을 때 2000~3000만원 정도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엔 만약 배우자분은 용서하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내연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며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고,

앞으로도 배우자분의 외도에 대한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흐지부지..흐물흐물 행동하고 용서해주다보면.. 용서와 외도가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배우자분께서 적반하장격 행동을 보이며

의처증,의부증이나 성관계 거부 등의 트집을 잡아

질문자님께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혼소송을 걸어올 수 있습니다.

용서의 뜻을 내비춘다면 그 후엔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없기에

그 때가서 증거가 없는 질문자님은 위자료를 물어줘야하고 이혼을 당하게 되실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이 하면 불륜..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는 생각에..

그것이 바로 배우자부정행위에 대한 증거확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은 용서하고 넘어가더라도 추후에 법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시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분과 내연자의 배우자부정행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확보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저의 네임카드를 클릭하시면(PC버젼으로 보셔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것에 대한 관련 정보를 많이 얻을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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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질문자님의 고민과 애로사항이 하루 빨리 해소되어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생활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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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송명호 법률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감사합니다.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가사법 전문 변호사(등록 제2010-723)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양육비, 위자료 청구 모두 가능하고, 승소확률 매우 높습니다. 승소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 각서가 있다고 하니, 승소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3) 예상 위자료는 3,000만 원 상당입니다. 

4) 녹음 내용은 들어봐야 하지만... 일단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있다면... 일단 사용을 보류하세요.

5) 상간남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예상 위자료는 1,200만 ~ 1,800만 원 상당입니다. 

6) 무료 상담도 가능하오니,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로 예약하신 뒤 방문하세요. 맨 왼쪽에 있는,얼굴 사진을 누르시고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저희 법무법인은 전국 다양한 지역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상담은 변호사들이 직접 진행합니다.

8)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독특한 점이 많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및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의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②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특히 현재 법원의 경향은 위3가지 요소 중 혼인 기간에 대해서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의 태도는 결혼 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명하고 있습니다.

 

2. 위자료 및 불륜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나,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일방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됩니다.

 

나아가 부부 일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불륜 가담자(=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3.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이하 사건본인이라고 하겠습니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무엇보다도 사건본인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사건본인의 연령, 사건본인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타방 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 ~ 50%에서, 면접교섭권은 대략 2주에 1, 12일 정도에서 각 결정됩니다.

 

참고로 서울가정법원은 20145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수정 공고하였는데, 위 산정표에 따르는 경우에도, 이후 양육부담자의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기존의 금액과 비슷한 정도의 양육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4.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거나, 성의(또는 부족한 부분)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추천을 남겨 주세요.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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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현우
초인
가족, 이혼 17위, 이혼 76위, 재판, 소송 절차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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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상이혼 및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2.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지정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어리면 엄마를
양육자로 지정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아빠를 지정하기도 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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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과장 01034593119
물신
성범죄 29위, 형벌, 형집행 92위, 사기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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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초 법무법인 김동현 법무과장 입니다.


작성자분이 용서를 구하는 녹음은 이혼소송에 유리한증거가 되질 못합니다. 아내의 외도와 부정행위를 명확히 입증할만한 증거가 필요하며 자식분들의 진술서 또한 작성자분에게 유리하니 유리한증거수집에 노력하시고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이혼소송을 통해 아내분에게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며 외도를 입증할수 있다면 상간남에게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같은경우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되며 양육권은 아이들이 작성자분 밑에서 생활하기 원한다면 작성자분이 양육권지정에 유리하며 양육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승소시 변호사 선임비용도 일부 청구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으며 꼭 변호사를 선임 안하시더라도 유선상으로는 무료로 상담해드리니 부담 갖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리며 유선상담은무료이니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방법은 제네임카드나 블로그를클릭하시면 나옵니다.
모바일인경우 PC버전 으로 변경후 들어가시면 가능합니다 ^^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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