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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내가 교통사고 당했는데,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si**** 조회수 722 작성일2004.12.21
아내가 출근길에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는 무면허(음주로 인한 취소), 대포차, 종합보험은 가입, 신용불량자라고

합니다. 사고 직후 우연히 순찰돌던 경찰차에 발견되어 경찰서로 가게되어

사고처리 접수가 됐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무면허이기때문에 보험처리가

안되고 가해자 벌금이 약 200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진단은 3주 나왔습니다.

자동차는 일단 공업사에 두고 폐차할지, 수리할지 아직 결정못해 보류시켰습니다

(가해자 차량-->그랜저, 아내차량-->티코)

수리비가 약 130만원정도 견적 나왔습니다..


1. 현재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상대 보험회사에서는 종합보험일지라도 무면허이므로 책임보험만 적용되고,

그 책임보험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병원비가 책임한도를

넘으면, 초과되는 부분은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2. 경찰이 가해자와 합의가 안될경우 가해자가 구속된다고 하더군요..

멀쩡한 사람을 구속시킬수 없어 합의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말하길 가해자가 현재 어려운 상태이므로 약100만원 선에서

합의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당시 제 아내는 그럴 생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티코는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아내의 발언의 효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형사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또한 민사합의도 이루어져야하나요?

형사합의, 민사합의 항목은 뭐가 있으며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3. 보통 이렇게 상대방이 100% 과실로 주어질 경우 피해자 보험측 설계사분들이

해결을 해주시는지, 아니면 제가 아내대신 직접 나서야 하는지..

(지금까지 아내와 제가 상대방 보험사, 경찰서로 전화해서 상황을 정리

하는데, 용어도 생소하고, 정신이 없어 무슨일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막막합니다.)

4. 아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 얼렁 나와서 회사에 나가야 한답니다.

혹시 제대로 치료도 받지 않고 덜렁 퇴원해서 나중에 더 아플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정신없는 상태에서 쓰다보니 글만 길어지고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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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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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고수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부디 가입하고 계신 다른 보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상태는 님께서 알고 계신바와 같이 암울한 상태 입니다.
신용불량자에다가 무보험자라면... 그 이상의 보장은 힘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가입하고 계신 보험이 있을 경우
- 가입하고 계신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는 경우 입니다.
이경우 상해입원일당, 혹는 일반상해의료라는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립니다.

2. 님의 자동차보험이나, 아내분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무보험자동차 상해라는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 무보험자동차 상해를 가입하시기 때문에 대개2억원의 한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후 할인할증에서 할인을 받으실 수 없다는 점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사모님의 경우는 저도 굉자히 안타까워 이렇게 답변을 올립니다만, 그다지 도움을
드릴 방법이 없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제가 아는 지식을 올리오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쪽지를 주시거나 메일을 보내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엘지화재 본사 마케팅팀 부팀장 김동현올림
lcskim@lginsure.com

20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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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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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1****
영웅
자동차보험, 의료, 상해 보험, 재산보험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전 일반인 이지만 윗분 의견 하고 다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각 에서 조금 다르기에
제 보험 사로 전화를 하고 답변 드립니다(현대해상)
윗분 글 이 맞긴 맞습니다
님 이 가입 하신 자동차 보험 담보중에
무보험 차량 손해 라는 담보가 잇으면
치료 와 보상을 해줍니다
차 망가진 부분도 고쳐 줍니다 다만 자차가 보험 담보에
가입니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이 담보에 가입이되어 있는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잇다면
님이 과실이 없기에 다음에 보험 갱신 할때 할증 은되지
않습니다 다만 님이 과실 10% 라도 잡히게 되면 할증이
됩니다
이거 유의하시고요...
개인 합의경우 형사 합의 입니다
일단 님이 가해자를 구속 시킬 의향이 없다니
그냥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에 합의를 보시면 될듯 합니다
그러면 민사합의 만 남았습니다
민사합의 라는 것은 님이 사고로 인해 일 을 못한 부분 을
보상 해주는 걸 민사합의라 합니다
즉 보험 에 가입이 되어 잇다면 보험 사 보상과 직원 이
나와서 처리해줄 겁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무보험 이니 님 자동차 답보중 무보험 상해 라는
담보로 치료 와 동시에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담보 금액이 2억 원 입니다
2억원 한도 에서 치료 와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만약 이것도 아니면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치료 를 받아야 합니다
한도내에서 치료 를 해주기때문에 아무래도 치료 의 부담을 느낄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치료 를 받으신후 퇴원 하시어
의료 보험 으로 치료 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가해자로 부터 치료 비를 대 달라고 하지않는 한 님이 알아서 치료
를 해야 합니다
현실적 으로 도움 이 되는 건 이것 밖에 없습니다
일단 자동차 보험 증권 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치료 잘받으시고 행운 이 깃들기를...
출처-본인

20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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