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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혼 재산분할 문의...
비공개 조회수 1,683 작성일2015.06.22

사실혼 관계이며 4년 6개월 간 주말부부로 지내다가 최근 와이프의 외도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하려 합니다.


이런일이 있을 줄 모르고 있다가 최근 소송 진행때문에 와이프 모르게 여러 증거들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실 결혼기간으로 인정되는 약 4년동안 와이프의 주거래 통장의 내역을 확인해보니, 본인의 급여를 받은후에는 약 100~500만원 수준으로 정기적으로 장인과 장모에게 이체한 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돈이 정확히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명의의 돈을 이혼 등을 미리대비하여 빼돌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빼돌린 금액의 합이 4년간 약 1억 5천~2억원 정도 되고, 현재 와이프 통장에 남은 잔액은 1천만원 밖에 없습니다,


이런경우 재가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위의 금액에 대해 5:5 정도의 비율을 받을 수 있나요?

(왜냐면 제 월급은 와이프와 유사한 수준이며, 공동으로 생활비나 공과금등으로 모두 소진된 상태입니다,)


와이프 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었고, 남편도 알고 승인하였다,,,라는 식으로

방어를 진행 할 것 같은데요,,,


도와주십시요,,,제가 사전에 어떤 장치가 필요한것인지,,,아니면 어떤 정보나 증거가 필요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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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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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현우
초인
가족, 이혼 17위, 이혼 76위, 재판, 소송 절차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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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혼에서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가능합니다.

 

2. 아내의 외도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우

위자료청구 가능합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부정행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3. 현재 두 사람의 명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즉, 아내 명의 통장의 현금만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사정은 기여도 결정시

참작할 사유에 해당합니다.

 

4. 소송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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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송명호 법률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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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로시컴과 함께 지식iN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가사법 전문 변호사(등록 제2010-723)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질문자님께서 승인한적이 없다면, 일방 소비은닉으로 보여지는 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 분할이 이루어 져야 할것입니다. 2) 소송을 진행하면서 부인 명의 계좌와 부인명의 계좌에서 이체 된 계좌, 즉, 장인, 장모님의 계좌 조회가 필요할수도 있겠네요. 3) 부인의 외도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하며,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도 청구할수 있습니다. 4) 위자료는 대략 3000만원 상당입니다.

5) 무료 상담도 가능하오니, 부담 갖지 마시고전화로 예약하신 뒤 방문하세요. 맨 위 왼쪽에 있는,얼굴 사진을 누르시고, 방문 상담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6) 저희 법무법인은 전국 다양한 지역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상담은 변호사들이 직접 진행합니다.

7)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독특한 점이 많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및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의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②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특히 현재 법원의 경향은 위3가지 요소 중 혼인 기간에 대해서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의 태도는 결혼 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명하고 있습니다.

 

2. 위자료 및 불륜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나,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일방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됩니다.

 

나아가 부부 일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불륜 가담자(=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3.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이하 사건본인이라고 하겠습니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무엇보다도 사건본인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사건본인의 연령, 사건본인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타방 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 ~ 50%에서, 면접교섭권은 대략 2주에 1, 12일 정도에서 각 결정됩니다.

 

참고로 서울가정법원은 20145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수정 공고하였는데, 위 산정표에 따르는 경우에도, 이후 양육부담자의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기존의 금액과 비슷한 정도의 양육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4.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거나, 성의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질문자 인사를 남겨 주세요.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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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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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과장 01034593119
물신
성범죄 29위, 형벌, 형집행 92위, 사기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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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초 법무법인 법무과장 김동현입니다.


우선 아내분께서 외도를 하였던 증거를 확실히 확보하여야합니다.


입증만 가능하면 아내분,상간남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500~3000) 재산분할 또한 작성자분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승소시 변호사선임비도 청구가능하니 참고바라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책정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대략 산정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의 ①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②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③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특히 현재 법원의 경향은 위3가지 요소 중 혼인 기간에 대해서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의 태도는 결혼 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명하고 있습니다.






위자료의 산정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 즉 책임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파탄의 원인(이혼 사유)
2)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3)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4)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사항
5)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6) 자녀 및 부양관계
7) 이혼의 가능성
결국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이혼사유. 유책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절차
협의상 이혼 재판상이혼 혼인취소에 있어서 그 유책한 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등 과 함께 병합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일거에 해결할 수 있어 소송 경제상 유리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으며 꼭 변호사를 선임 안하시더라도 유선상으로는 무료로 상담해드리니 부담 갖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리며 유선상담은 100%로 무료이니 시간상관없이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방법은 제네임카드나 블로그를클릭하시면 나옵니다.
모바일인경우 PC버전 으로 변경후 들어가시면 가능합니다 ^^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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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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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령
지존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마지막에서 마지막까지 노력해보시고 선택하시면 후회없는 선택일겁니다
이혼소송 왠만하면 하지말아야 하시겠지만 남편의 바림기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어쩔수 없겠죠
요즘 세상에 이혼이 흠은 아니잖아요 서로 성격이 맞지않으면 헤어질수도 있는겁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중에 가장 많은 이유가 바로 사람에게 배신당했을때의 스트레스가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본인이 직접하는게 좋겠지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있다면 꼭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요즘 무료로 상담해주는 곳들이 많습니다


사실혼 관계이며 4년 6개월 간 주말부부로 지내다가 최근 와이프의 외도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하려 합니다. 이런일이 있을 줄 모르고 있다가 최근 소송 진행때문에 와이프 모르게 여러 증거들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실 결혼기간으로 인정되는 약 4년동안 와이프의 주거래 통장의 내역을 확인해보니, 본인의 급여를 받은후에는 약 100~500만원 수준으로 정기적으로 장인과 장모에게 이체한 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돈이 정확히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명의의 돈을 이혼 등을 미리대비하여 빼돌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빼돌린 금액의 합이 4년간 약 1억 5천~2억원 정도 되고, 현재 와이프 통장에 남은 잔액은 1천만원 밖에 없습니다, 이런경우 재가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위의 금액에 대해 5:5 정도의 비율을 받을 수 있나요? (왜냐면 제 월급은 와이프와 유사한 수준이며, 공동으로 생활비나 공과금등으로 모두 소진된 상태입니다,) 와이프 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었고, 남편도 알고 승인하였다,,,라는 식으로 방어를 진행 할 것 같은데요,,, 도와주십시요,,,제가 사전에 어떤 장치가 필요한것인지,,,아니면 어떤 정보나 증거가 필요한 것인지,,,

#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공유재산)을 나누어갖자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민법 제839조의 2)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상 및 재판상 이혼 시(843조) 혼인취소 시{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2)4호}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 재산분할의 취지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이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하여온 타방의 기여도(예를 들면 처의 가사노동)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 후에 생활능력 있는 쪽이 없는 쪽을 부양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 경제적 약자인 일방이 이혼후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강자인 상대방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용인하는 것은 혼인생활의 실질에 반하므로 이혼 시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양성의 평등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상관성
위자료 액수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법관이 재량으로 결정하나 1991.1.1 재산분할청구권이 도입된 이래 종래의 재산 분할 적 요소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적 요소만 고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부부 공동재산이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공유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부부 중 일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그리고 일방이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장신구. 의류 등(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내지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소유의 명의는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부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분할을 청구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재산임을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부의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산이 되지 않으나 공유재산은 없고 오로지 이러한 특유재산만 있는 경우 그 타방이 위 특유재산을 유지. 증가 등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는 공평의 관점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위와 같은 기여도를 얼마로 평가하느냐는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적으로 판단합니다.

참조1) 퇴직금은 일방이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재산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참조2) 공동재산은 없으나 상대방이 혼인 중에 장래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의사 변호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장래의 재산취득예상액도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참조3)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그것이 일상가사대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한 채무를 분할하지는 않으나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 등 과 같이 부부생활에 소요된 비용은 개인채무라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재산분할의 내용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당사자들의 대부분은 이혼보다 얼마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비율은 결혼 생활 동안 재산형성에 있어서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여도도 수량화한다는 것이 어려우나 실무상으로는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재산정도(자산 수입 직업) 장래 전망(연령 취업가능성 건강상태 재혼가능성 자활 능력 등) 요 부양자 유무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재판상이혼이 되는 경우에 주로 문제되는데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난 후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바 재산증감 물가변동등으로 아니하여 언제의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법원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5.2. 선고 2000스13 판결 등 참조)

# 재산분할의 청구절차
협의상 이혼 재판상이혼 혼인취소에 있어서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생사불명 불치의 정신병 등)에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혼청구 위자료 청구 등과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과 위자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입니다.
# 위자료란?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말하자면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부정행위. 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 위자료의 산정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 즉 책임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파탄의 원인(이혼 사유)
2)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3)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4)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사항
5)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6) 자녀 및 부양관계
7) 이혼의 가능성
결국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이혼사유. 유책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절차
협의상 이혼 재판상이혼 혼인취소에 있어서 그 유책한 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등 과 함께 병합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일거에 해결할 수 있어 소송 경제상 유리합니다.

# 상간자(내연남내연녀)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제3자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난 경우 배우자 말고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락주시면 원하시는 내용을 손쉽게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궁금사항이나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을 무료로 하고 싶으시다면 이혼전문 법률정보가이드를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사유를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고민만 하다보면 고민이 늘어날뿐입니다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빠른 고민해결의 지름길입니다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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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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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니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내용이 길더라도 차근차근 읽어봐주시면 분명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1. 배우자분과 내연자의 외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증거로 입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말로써 주장하여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되니

   사실혼관계에 있은 후부터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를 따져 분할됩니다.

   배우자분께서 친정에 준 돈은 돌려받지 못하지만

   집안의 생활비 등 질문자님께서 부담한 부분 등을 주장하여

   상대방에게 분할되는 정도를 최소화 시켜야 할 것 입니다.

  

2. 배우자분과 내연자의 배우자부정행위(간통,외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3. 2번답변에서 말씀드린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라 함은 배우자분과 내연자가 데이트를 하고

   모텔이나 내연자의 집에 출입하는 등의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배우자분이 유흥업소에 출입을 하는 등의 사진이나 동영상 입니다.


4. 증거확보는 당사자나 일반 개인이 하기에는 많은 리스크를 가져옵니다.

   큰 위험부담이 따르며 노출의 위험성이 크므로 신뢰할 수 있는

   민간조사업체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5. 증거확보를 하게 될 시에는 최대한 비밀리에 진행하여

   배우자분이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해야 수월하게 진행 될 것 입니다.


----------------------------전체적인 정리-----------------------------

배우자분과 내연자의 배우자부정행위(간통,외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실제 법정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증거를 확보한다면

이혼을 전제로 할 시 = 배우자분과 내연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청구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을 시(만약 배우자분은 용서할 시) = 내연자에게만 위자료청구

가 가능하며 위자료 금액은 소득수준이나 가정파탄에 얼마만큼의 책임이있는가..

외도기간, 가정파탄 정도 등을 토대로 정해지며

보통의 경우로 봤을 때 500~3000만원 정도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엔 만약 배우자분은 용서하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내연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며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고,

앞으로도 배우자분의 외도에 대한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흐지부지..흐물흐물 행동하고 용서해주다보면.. 용서와 외도가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배우자분께서 적반하장격 행동을 보이며

의처증,의부증이나 성관계 거부 등의 트집을 잡아

질문자님께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혼소송을 걸어올 수 있습니다.

용서의 뜻을 내비춘다면 그 후엔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없기에

그 때가서 증거가 없는 질문자님은 위자료를 물어줘야하고 이혼을 당하게 되실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이 하면 불륜..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는 생각에..

그것이 바로 배우자부정행위에 대한 증거확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은 용서하고 넘어가더라도 추후에 법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시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분과 내연자의 배우자부정행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확보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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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질문자님의 고민과 애로사항이 하루 빨리 해소되어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생활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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