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셔요~~급해요 TT
사업을 진행하려면, 서류를 내고 용역비를 받아야하는데, 계약까지는 했는데 계산서에서 막혔어요 ㅜㅜ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제가 있는 곳이 고유번호증만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인데,
사업으로 관의 연구용역을 하게되어
용역비에 대한 증빙으로 계산서를 요청받았습니다.
계산서 대신 저희 고유번호가 들어간 입금확인증으로는 안된다고,
세금계산서 아니어도 되니 계산서를 달라고 합니다.
질문1. 저희단체가 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요?
질문2. 만약 계산서를 발급해도 된다면 업태와 종목은 뭐라해야되나요?(고유번호증에는 그런게 안써있거든요...)
질문3. 발급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만약 계산서 발급이 안된다면
세무서에 물어봤더니, 수익사업개시 신고를 하고 발급하라고 합니다.
한데, 이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고유목적사업인데,
질문4. 수익사업개시 신고를 해야하나요?
법인에 대한 세무회계 지식이 없어 넘 복잡하고 어려워요. 도와주셔요~~TT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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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차근 말씀드리면
제가 있는 곳이 고유번호증만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인데,
사업으로 관의 연구용역을 하게되어
용역비에 대한 증빙으로 계산서를 요청받았습니다.
계산서 대신 저희 고유번호가 들어간 입금확인증으로는 안된다고,
세금계산서 아니어도 되니 계산서를 달라고 합니다.
질문1. 저희단체가 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요?
법인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 또는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이 주관연구기관에 있는 등 수령하는 정부출연금 또는 국고보조금이 재화ㆍ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산서(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한함)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 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없이 고유번호증만으로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영수증은 교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2. 만약 계산서를 발급해도 된다면 업태와 종목은 뭐라해야되나요?(고유번호증에는 그런게 안써있거든요...)
원칙은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게되면 업태/종목을 기입해서 그것으로 발행하게됩니다.
질문3. 발급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문제점 클릭]
만약 계산서 발급이 안된다면
세무서에 물어봤더니, 수익사업개시 신고를 하고 발급하라고 합니다.
한데, 이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고유목적사업인데,
질문4. 수익사업개시 신고를 해야하나요?
>>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계산서 발행 할 수 없습니다.
수익사업이라면 해야 합니다.
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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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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