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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폭로’ 안희정, 구속영장 기각 왜?…기각 뜻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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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여비서에 대한 간음과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8일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 영장을 오후 11시 20분께 기각했다.

법원이 안 전 지사에게 영장을 기각한 사유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안 전 지사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각이란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을 뜻한다.

결과적으로 사건의 중대성 못지 않게 법리적으로 혐의를 다툴 여지가 높은 만큼 방어권 보장이 인신 구속보다 더 우선이라고 본 것이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 검찰이 낸 증거자료가 혐의 소명에 충분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안희정/ 뉴시스 제공
안희정/ 뉴시스 제공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도지사의 지위 또는 권세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했는지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대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비서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을 당시 안 전 지사는 거대 정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이자 충남 지역에서 진보 인사로는 드물게 연임에 성공한 도지사였다.

도지사의 이러한 지위와 영향력은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혔던 비서의 자유의사를 무력화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고심 끝에 영장을 기각한 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데다, 안 전 지사의 지위나 입지에 따른 절대적인 영향력만으로는 위력행사를 통한 간음으로 곧바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안 전 지사가 간음을 목적으로 비서 김지은씨에게 사회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내세워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나 정황이 부족하다는 것과 다름없다.

피해 여성이 구체적인 일시, 장소 등 성폭력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기억했던 점, 안 전 지사가 성관계 후 ’미안하다’ ‘괘념치 말거라’ 등과 같은 글을 남겨 사과한 것도 위력행사의 근거로 볼만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피해자 측 주장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안 전 지사와 김씨는 도지사와 비서 관계로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특채로 기용됐다. 안 전 지사는 김씨에게 인사권을 가진 고용주나 다름없다.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안 전 지사의 간음 제의를 거절할 수 없었던 현실적인 한계를 김씨는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지난 5일 김씨의 폭로 후 잠적했다가 9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19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애초 26일이 심문기일로 잡혔으나 안 전 지사가 불출석해 한 차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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