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싶어 옥상까지 갔다 겁이나 다시 집에왔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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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정경화 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질문자는 보이스피싱단체의 꼬임에 넘어가
그들에게 질문자의 계좌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같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엄벌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들 역시 질문자가 함께 불법행위를 한 이상 질문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 역시 보이스피싱단체의 꼬임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라는 부분과 관련하여
재판부가 선처를 한다면 양형에 있어서 좀 더 참작을 받을 수도 있으니,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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