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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느날 문자가 왔습니다 otp보안매체...
비공개 조회수 1,053 작성일2018.11.13
어느날 문자가 왔습니다 otp보안매체만 보내주면 당일 420만원을 지급해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난후 퀵기사를 보내주면서 otp카드를 전달 해주면된다고 말이죠 그다음날 연락이왓습니다 otp카드는 받았고 한도 증액을 하라고 하더군요 일일출금3억 일회출금 2천만원으로요 저는 돈이 급한 나머지 올렸고 공인인증서 암호를 알여주어 그사람이 뱅킹을 할수있게 해주었죠 그러고 난후 1시간가량 돈들이 입금되고 계속 한사람의 계좌로 출금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출금되는곳이 메모로 코인 이라고 적혀있길래 저는 정말 코인거래를 하기위해서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제 명의의 모든 통장들이 사고계좌로 접수되어 이체가 아무것도 되지않는걸 알았죠 그래서 전화를했더니 내일 자기네 회사 직원이 풀어줄거라하고는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은행측에 전화를 해보니 어떤피해자가 돈을 자기에게 입금할게 들어오지않았다는식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은행측에서 제계좌를 신고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거래도 정지된 부분이구요 현재 저는 군인 병사 신분입니다 앞으로 부대에는 어떻게 될지 너무나 착잡합니다 어릴적 잡다한 절도,도로교통법위반등으로 소년원복역한적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받게될까요?성인이 된후 처음으로 이런 사건에 연류되었는데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겟어요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본결과ㅠ제통장으로 약 5천만원정도가 들어왔었지만 그사람이 제 sns뱅킹알람서비스도 다른번호로 했는지 알람이 울리지않아 확인못하고있었구요 변호사님을 이런부분 어떻게될까요..무혐의나 그런부분으로 갈수있는방범있을까요ㅠ그리고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건다면 어떻게 해결해나가야될까요..너무 괴롭습니다..아까 생을 마감
하고싶어 옥상까지 갔다 겁이나 다시 집에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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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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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정경화 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질문자는 보이스피싱단체의 꼬임에 넘어가

그들에게 질문자의 계좌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같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엄벌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들 역시 질문자가 함께 불법행위를 한 이상 질문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 역시 보이스피싱단체의 꼬임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라는 부분과 관련하여

재판부가 선처를 한다면 양형에 있어서 좀 더 참작을 받을 수도 있으니,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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