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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이스링크장의 경우 (스포츠시설의 경...
비공개 조회수 356 작성일2018.08.04
아이스링크장의 경우 (스포츠시설의 경우)정규강습시 안전보험이 의무아닌가요? 정규강습에서 강사님의 지도 아래, 골절 사고가 났습니다. 강습시 해당하는 보험은 없고 시설물 대인대물 배상보험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정사는 제 과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강습이라는 조건에 상관없이 100% 아이스링크장의 과실을 인정할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강습시 강사님의 책임하라 생각하고 있고 강습비 안에 안전보험비용이 포함된것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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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정구 입니다.


빙상장업 (아이스링크)의 경우,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가입 대상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시행규칙 제25조 등)

따라서 귀하는 해당업체를 구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강습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 업체측과 귀하의 과실의 유무 및 정도는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강습과정중의 사고라 하여 귀하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업체측도 완전히 면책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문 정 구 드림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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