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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정구 입니다.
빙상장업 (아이스링크)의 경우,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가입 대상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시행규칙 제25조 등)
따라서 귀하는 해당업체를 구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강습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 업체측과 귀하의 과실의 유무 및 정도는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강습과정중의 사고라 하여 귀하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업체측도 완전히 면책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문 정 구 드림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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