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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요약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외국어 표기

開發制限區域(한자)
development restriction area(영어), green belt(영어)

개발제한구역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로 1950년대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그린벨트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신ㆍ증축,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국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 허가권자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을 경우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개발제한구역은 그 구역의 관리 및 개발규제 측면에서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역지정 및 규제시기(1971~87)의 제1기와 구역 내 규제완화 시기(1998~)인 제2기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71년 7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이후 1977년 4월 여천(여수)권역까지 8차에 걸쳐 14개 도시, 국토의 5.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구역지정 초기 이미 개발된 시가지나 집단취락지 등이 포함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이 때문에 5~6공화국을 거치면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치를 때마다 정치권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1990년 10월 정부는 '도시계획법(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및 생업시설 확대, 여가·휴식 공간 활용 등을 위해 공공건물·체육시설 설치 및 건축물의 신·증축을 허용하는 등 대폭적으로 그 규제를 완화하였다.
또 1999년 6월에는 개발제한구역에 근린시설 신축 허용하여 건폐율 20%, 용적률 100% 범위 내에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은 물론 약국과 독서실 등 26개 유형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게 되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그린벨트 전면 조정은 그린벨트 전면 해제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집권 이후인 1998년 각계 전문가들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1999년 7월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전국 그린벨트 지역 가운데 춘천, 청주, 전주, 여수, 진주, 통영, 제주권 등 7개 중소도시권역은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2001년 8월 처음으로 제주권의 그린벨트가 전면해제되었고 2002년 12월까지 강원 춘천, 충북 청주시, 전남 여수ㆍ여천권 등 4곳이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되었다. 

또 2003년 6월 전주에 이어 10월에 진주, 통영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됨으로써 정부가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한 7개 중·소도시의 그린벨트 해제절차가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수도권과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마산, 창원, 진해권 등 나머지 7개 대도시권역은 부분해제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이후에도 대규모 취락, 관통취락, 산업단지 등을 우선해제지역으로 지정하여 그린벨트 해제작업을 벌여오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2004년 말부터 그린벨트의 토지를 매수해 관리하는 ‘그린벨트 토지협의매수제도’를 통해 녹지를 보전·조성하기 위한 목적하에 정부 예산으로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큰 곳, 녹지축 유지에 꼭 필요한 곳, 그린벨트 해제예정지 주변 등 개발압력이 높은 곳의 토지를 직접 사들이고 있다.

마지막 수정일

  • 2021. 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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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개발제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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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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