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기업형 임대주택 퍼주기’ 특혜 논란

한대광 기자

정부가 8년까지 임대가 가능한 뉴스테이(NEW STAY)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주택 정책을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것이어서 환경 훼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임대아파트 건립은 이명박 전 대통령가 내걸었던 ‘보금자리 주택’과 유사한 내용으로 환경파괴 논란과 함께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별다른 사업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때문에 뉴스테이 사업도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논란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뉴스테이 사업 추진을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나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기업형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구지정 제안을 받은 경우 선별적으로 그린벨트(GB) 해제요청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그린벨트 내 뉴스테이 사업 부지를 ‘기업형 임대공급 촉진지구(촉진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광명시흥 보금자리 반대 시위

광명시흥 보금자리 반대 시위

촉진지구의 지정요건은 도시지역에서 개발면적이 1만㎡ 이상에다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다만 비도시의 경우 도시지역보다 면적이 넓은 3만㎡ 이상에다 기존 시가지와 인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개발제한 구역은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에 한정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만 해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수도권 내 그린벨트 중 해제가 가능한 총량은 97.8㎢에 달한다. 정부는 또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민간업체가 임대사업을 진행할 경우 현행 공공기관이 3분의1 이상 출자해야 하는 의무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폐지할 계획도 세웠다. 정부는 촉진지구가 아닌 그린벨트에 면적의 50% 이상을 기업형 임대 형태로 건설할 경우에는 2017년까지 착공 후 공공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촉진지구에서는 도시계획법상 각종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사업시행자의 요건과 승인절차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토지면적의 절반만 확보해도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 승인절차도 개발면적에 따라 1~2단계로 간소화해 사업자가 사업승인을 받는 데 종전 2년에서 6개월~1년으로 단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도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동원했다가 큰 혼란을 겪었다. 사업지구 지정과 해제 과정에서 경기도 광명·시흥, 하남 등 보금자리 주택 대상부지 인근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다. 주민들은 저가 분양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문제 삼았다. 민간 건설업체에선 저가 아파트 공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또 수도권 상수원 일대에서 보금자리 주택 부지 공급을 명분으로 대규모 그린벨트가 훼손되면서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부도 보금자리 정책을 이유로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를 무차별적으로 훼손했는데 박근혜 정부도 연이어 그린벨트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임대주택 정책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그린벨트 훼손을 전제로 한 뉴스테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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