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활성화 대책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 어떻게 바뀌나

조미덥 기자

임대주택 건설 등 의무 비율 낮춰 용도제한 풀고, 용지 변경도 쉽게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린 지역이 실제 개발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도시계획을 변경해 그린벨트 전체의 28.3%인 1530㎢를 해제했지만 개발이 진행되는 곳은 거의 없다.

정부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에 주거시설만 짓도록 돼 있는 규정이 개발을 막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상가와 공장도 들어설 수 있게 용도제한을 풀기로 했다. 각 지역별로 주변 여건에 맞춰 개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예를 들어 김해공항 인근 지역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됐지만 비행기 소음 때문에 주거지로 개발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정부가 용도제한을 완화하면 공항과 가까운 이점을 활용해 호텔 등의 숙박과 유흥시설을 지을 수 있다. 광주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산업단지 근처에 위치한다는 이점을 활용해 추가 공장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임대주택과 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부담도 덜어줬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주택단지를 지으면 임대주택을 35% 이상 건설해야 하지만 이 비율을 낮췄다.

또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공급공고일 후 6개월 동안 매각되지 않으면 이를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를 지을 때 그 안에 공원·녹지를 5~10% 이상 조성하도록 해왔지만 이 비율을 낮추고, 공원·녹지 범주에 하천·저수지·비탈면에 조성한 녹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개발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민간이 출자할 수 있는 지분비율 상한선을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높여주기로 했다. 또 그 개발을 민간이 대행해서 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지침은 오는 6월까지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그린벨트 지역 규제 완화로 17개 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향후 4년간 약 8조5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의도대로 이뤄지면 부산·대전·광주·창원 등 12개 지역에 여의도 면적의 4.3배 넓이인 총 12.4㎢가 개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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