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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린벨트 토지에 필지별 농막설치
py**** 조회수 2,903 작성일2018.10.07
서울 근교 개발제한구역내에 서로 붙은 3필지, 504평, 255평, 170평 합계 930평을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에도 6평 이하 농막을 지을 수 있도록 작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 그러면 모두 저의 소유로 되어 있는 일자형의  3필지에 각각 6평씩 3개 농막을 서로 분리해서 합계 18평을 지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다른 가정으로, 만약에 일자형의 3필지 가운데 중간에 있는 토지가 다른 사람 명의라면 (즉, 제가 제3자한테 매도하게 되어 중간에 위치한 토지가 다른 사람 소유라면) 그 땅에 인접해서 아래, 위로 서로 떨어져 있는 제 소유의 나머지 2필지에 대해서 각각 6평짜리 농막을 지을 수 있는지요?

미리 답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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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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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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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농막용 카라반 , 정박형 카라반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입니다.


농막용으로 사용가능하신 6평 중형 카라반 입니다.


농막기준은 6평 자리 각 개별  놓을수 있습니다.




2450mm *6930mm  (기본4인 가능)



내부는 편백으로 마감 되어 있고 

퀸사이즈 침실, 이층침대, 4인식탁의자세트, 씽크대, 인덕션, 전기온수기 , 바닥난방필름시공

모두 풀 구성입니다.

벽두께는 120mm으로  국내 최대두께 입니다.


컬러는 외부 원하시는 색상으로 변경 가능하시고



 바퀴가 달려있어 따로 허가가 필요 없으며, 원하시는 장소에  이동, 설치만 하면 됩니다.




정박형 카라반으로 시공기간, 설치비 , 인건비 절감으로

추천 드립니다.



다른 문의 사항은 010-5780-8802


































홈페이지

www.평창의아침.com


블로그 문의

http://sssy85.blog.me


공장위치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목로 68

(주) 평창개발산업

문의상담

010-5780-8802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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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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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쉴드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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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필지에 20제곱미터 미만의 농막 1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서로 분리된다면 총 합계 18평의 농막을 가져다 놓을 수 있지만


서로 떨어져있어야하겠지요?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려면 지적도에 농막이 위치를 표시해야 합니다.


해당 문의는 해당 지자체 건축민원과에 문의해보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는 다한하우징 농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 설치 사례는 2개의 필지에 각 1개동의 농막을


설치했던 사례입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설치됐던 사례입니다.





































내부 사진과 디테일컷이고요.


농막 제작 과정 및 설치 사례 등을 보시려면


아래 다한하우징 공식 카페를 방문해보세요.


http://cafe.naver.com/autopaint


2018.10.12.

  • 출처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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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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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목수
영웅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가능합니다.

농막설치기준 입니다.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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