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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린벨트 지역이라 축사외 건축이 안되...
비공개 조회수 1,073 작성일2018.04.15
그린벨트 지역이라 축사외 건축이 안되는데 창고를 지어시청에 불법 건축물 민원 신고를 하였으나 시청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단속 처벌이 흐지부지 합니다. 실사 나가서 불법 확인은 햇는데 단속은 수개월이 걸려야 한다네요..쫌더 확실하게 단속하게 하려면 상급 기관이나 해당 시청 어디 신고할데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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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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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후 행정사
태양신
전세, 매매, 부동산, 건축 민원 74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그런 경우는 해당공무원들이 지방 토호세력들을 함부로 제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심하지요. 세상살이 살아 가는데 모순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지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인터넷으로 신고 하세요

아래 사이트 클릭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http://www.acrc.go.kr/acrc/index.do  ☜ 클릭

201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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