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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스포츠대회 중계권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대회 주관 기관에서 방송사에 중계권료를 받고 제공하고 있으며, 방통위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방통위는 올림픽과 같이 큰 스포츠행사의 중계와 관련해 특정 방송사가 독점 중계를 한다거나, 모든 방송사가 같은 시간에 같은 경기를 중계하여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KBS,MBC,SBS 3사에 중계방송을 채널별, 매체별로 순차적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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