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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차 경유차 운행제한관련 질문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1,900 작성일2018.05.28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서울시 노후차량 운행제한 단속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유차종 2005년미만식 2.5t이상만 이라고 들었는데

2005년식이하 모든 경유차량 단속으로 확대되는건가요 ?

된다면은 언제부터 시행되는건가요 ??

참고로 제차는 2004년식 뉴스포티지입니다ㅠㅠ

 

그리고 폐차조건중에서

폐차하려고 하는차량을 해당차량 2년이상 소유자만 해당되는게 사실인가여 ?

중고로 사서 1년6개월소유하게되었는데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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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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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하유린
물신
예금, 적금 89위, 자동차관리, 뱅킹, 금융업무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아직 승용승합 차량으로는 확대 적용 안된것으로 알고있어요


또한 그 범위를 어디 까지 할것인가도 논의중이고요.


경유기준으로...

보통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된 차종이 5등급 0.560

2006년 기준적용된 차종이 4등급 0.463

2009년 이후 기준적용된 차종이 3등급  0.353


적용예정인데 차량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어서

본네트 열고 본네트에 보시면 배출 가스 관련 표지판 해가지고..

질소 산화물 수치가 나와있어요.


그거 참고하셔서 등급을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정확한 제한 범위가 나와봐야 어떤식으로 될지 확인이 되니.. 아직은 모르겠구요.



조기폐차 조건중에

해당 차량 2년이상이란 조건은


조기페차가 가능한 지역 즉 대기관리줜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자동차

 - 최종소유자가 6개월 이상 보유한 차량

즉.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했을때 현시점에서 과거 2년동안 조기폐차 대상지역에

등록이 되어있고, 최종소유자인 질문자가 6개월이상 보유했다면 조기폐차가 가능합니다.


1년6개월 소유하고 있엇다면 전 소유자 및 전전 소유자 등 과거 소유자가

<연속> 하여 조기폐차대상지역에 등록되어있엇으면 가능합니다.


연속되지 않고 조기폐차대상지역에 등록이 옮겨졌다가 다시온거라면 다시온 시점부터

다시 2년을 채워야 합니다.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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